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1994. 12. 23. 타법개정, 시행일 1994. 12. 23., 공포일 199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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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집행간부의 범위등)



①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행간부"라 함은 사장의 직근하급직원(부사장을 두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부사장과 부사장의 직근하급직원)을 말하되, 비서기관의 장·부속기관의 장 및 법률·과학기술등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는 직원은 이를 제외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집행간부의 정수·명칭·직능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중 적어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

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분야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03호, 1998. 2. 28.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3조(집행간부의 범위등)①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행간부"라 함은 사장의 직근하급직원(부사장을 두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부사장과 부사장의 직근하급직원)을 말하되, 비서기관의 장·부속기관의 장 및 법률·과학기술등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는 직원은 이를 제외한다.②법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집행간부의 정수·명칭·직능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중 적어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분야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3.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연혁

시행 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3호, 1997. 11. 29.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3조(집행간부의 범위등)①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행간부"라 함은 사장의 직근하급직원(부사장을 두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부사장과 부사장의 직근하급직원)을 말하되, 비서기관의 장·부속기관의 장 및 법률·과학기술등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는 직원은 이를 제외한다.②법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집행간부의 정수·명칭·직능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중 적어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분야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3.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연혁

시행 1996. 3. 28.

대통령령 제14959호, 1996. 3. 28.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3조(집행간부의 범위등)①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행간부"라 함은 사장의 직근하급직원(부사장을 두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부사장과 부사장의 직근하급직원)을 말하되, 비서기관의 장·부속기관의 장 및 법률·과학기술등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는 직원은 이를 제외한다.②법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집행간부의 정수·명칭·직능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중 적어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분야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3.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3조(집행간부의 범위등)①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행간부"라 함은 사장의 직근하급직원(부사장을 두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부사장과 부사장의 직근하급직원)을 말하되, 비서기관의 장·부속기관의 장 및 법률·과학기술등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는 직원은 이를 제외한다.②법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집행간부의 정수·명칭·직능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중 적어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분야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3.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연혁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3조(집행간부의 범위등)①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행간부"라 함은 사장의 직근하급직원(부사장을 두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부사장과 부사장의 직근하급직원)을 말하되, 비서기관의 장·부속기관의 장 및 법률·과학기술등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는 직원은 이를 제외한다.②법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집행간부의 정수·명칭·직능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중 적어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분야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3.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연혁

시행 1991. 3. 18.

대통령령 제13328호, 1991. 3. 18.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3조(집행간부의 범위등)①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행간부"라 함은 사장의 직근하급직원(부사장을 두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부사장과 부사장의 직근하급직원)을 말하되, 비서기관의 장·부속기관의 장 및 법률·과학기술등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는 직원은 이를 제외한다.②법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집행간부의 정수·명칭·직능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중 적어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분야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3.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연혁

시행 1991. 1. 8.

대통령령 제13247호, 1991. 1. 8.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3조(집행간부의 범위등)①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행간부"라 함은 사장의 직근하급직원(부사장을 두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부사장과 부사장의 직근하급직원)을 말하되, 비서기관의 장·부속기관의 장 및 법률·과학기술등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는 직원은 이를 제외한다.②법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집행간부의 정수·명칭·직능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중 적어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분야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3.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연혁

시행 1989. 4. 1.

대통령령 제12600호, 1988. 12. 31.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3조(집행간부의 범위등)①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행간부"라 함은 사장의 직근하급직원(부사장을 두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부사장과 부사장의 직근하급직원)을 말하되, 비서기관의 장·부속기관의 장 및 법률·과학기술등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는 직원은 이를 제외한다.②법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집행간부의 정수·명칭·직능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중 적어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분야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3.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연혁

시행 1988. 6. 17.

대통령령 제12464호, 1988. 6. 17.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3조(집행간부의 범위등)①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행간부"라 함은 사장의 직근하급직원(부사장을 두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부사장과 부사장의 직근하급직원)을 말하되, 비서기관의 장·부속기관의 장 및 법률·과학기술등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는 직원은 이를 제외한다.②법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집행간부의 정수·명칭·직능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중 적어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분야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3.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연혁

시행 1987. 4. 1.

대통령령 제12096호, 1987. 3. 26.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3조(집행간부의 범위등)①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행간부"라 함은 사장의 직근하급직원(부사장을 두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부사장과 부사장의 직근하급직원)을 말하되, 비서기관의 장·부속기관의 장 및 법률·과학기술등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는 직원은 이를 제외한다.②법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집행간부의 정수·명칭·직능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중 적어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분야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3.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연혁

시행 1984. 3. 20.

대통령령 제11395호, 1984. 3. 20. 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3조(집행간부의 범위등)①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행간부"라 함은 사장의 직근하급직원(부사장을 두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부사장과 부사장의 직근하급직원)을 말하되, 비서기관의 장·부속기관의 장 및 법률·과학기술등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는 직원은 이를 제외한다.②법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집행간부의 정수·명칭·직능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중 적어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분야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3.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