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987. 11. 28. 타법개정, 시행일 1988. 08. 03., 공포일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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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다만,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1987.11.28>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6. 10. 4.

법률 제08049호, 2006. 10. 4.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投資機關"이라 한다)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개정 1987.11.28, 1997.8.28, 1999.2.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8.28, 1999.2.5, 2000.1.12, 2000.1.28>

연혁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投資機關"이라 한다)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개정 1987.11.28, 1997.8.28, 1999.2.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8.28, 1999.2.5, 2000.1.12>

연혁

시행 2000. 1. 28.

법률 제0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投資機關"이라 한다)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개정 1987.11.28, 1997.8.28, 1999.2.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8.28, 1999.2.5, 2000.1.12, 2000.1.28>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投資機關"이라 한다)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개정 1987.11.28, 1997.8.28, 1999.2.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8.28, 1999.2.5>

연혁

시행 1999. 2. 5.

법률 제05812호, 1999. 2. 5.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投資機關"이라 한다)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개정 1987.11.28, 1997.8.28, 1999.2.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8.28, 1999.2.5>

연혁

시행 1998. 11. 29.

법률 제05376호, 1997. 8. 28.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개정 1987.11.28, 1997.8.28>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8.28>

연혁

시행 1988. 8. 3.

법률 제03980호, 1987. 11. 28.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다만,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1987.11.28>

연혁

시행 1984. 3. 1.

법률 제03690호, 1983. 12. 31. 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