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987. 11. 28. 타법개정, 시행일 1988. 08. 03., 공포일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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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투자기관의 임원)



①투자기관의 임원은 이사장·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한다.

②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이사장과 사장은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그 이외의 이사의 정수와 임면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감사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6. 10. 4.

법률 제08049호, 2006. 10. 4.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투자기관의 임원)①투자기관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한다. <개정 1997.8.28>②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개정 1999.2.5>③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1999.2.5>④삭제 <1999.2.5>

연혁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1조(투자기관의 임원)①투자기관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한다. <개정 1997.8.28>②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개정 1999.2.5>③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1999.2.5>④삭제 <1999.2.5>

연혁

시행 2000. 1. 28.

법률 제0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1조(투자기관의 임원)①투자기관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한다. <개정 1997.8.28>②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개정 1999.2.5>③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1999.2.5>④삭제 <1999.2.5>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1조(투자기관의 임원)①투자기관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한다. <개정 1997.8.28>②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개정 1999.2.5>③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1999.2.5>④삭제 <1999.2.5>

연혁

시행 1999. 2. 5.

법률 제05812호, 1999. 2. 5.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1조(투자기관의 임원)①투자기관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한다. <개정 1997.8.28>②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개정 1999.2.5>③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1999.2.5>④삭제 <1999.2.5>

연혁

시행 1998. 11. 29.

법률 제05376호, 1997. 8. 28.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1조(투자기관의 임원)①투자기관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한다. <개정 1997.8.28>②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1997.8.28>③사장은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그 이외의 이사의 정수와 임면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8>④감사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1997.8.28>

연혁

시행 1988. 8. 3.

법률 제03980호, 1987. 11. 28.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1조(투자기관의 임원)①투자기관의 임원은 이사장·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한다.②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한다.③이사장과 사장은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그 이외의 이사의 정수와 임면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감사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연혁

시행 1984. 3. 1.

법률 제03690호, 1983. 12. 31. 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1조(투자기관의 임원)①투자기관의 임원은 이사장·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한다.②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한다.③이사장과 사장은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그 이외의 이사의 정수와 임면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감사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