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 1988. 8. 3.][법률 제03980호, 1987. 11. 28. 타법개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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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정부투자기관(이하 "投資機關"이라 한다)의 책임경영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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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다만,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1987.11.28>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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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투자기관의 자율적 운영은 보장된다.


제4조(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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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이하 "經營評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지침의 작성

2. 경영목표의 조정

3. 예산편성에 관한 공통지침의 작성

4. 경영실적평가

5.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경영평가위원회는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 및 각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원·부·처의 장(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하며, 경제기획원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④경제기획원장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經營評價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⑤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경영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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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제기획원장관은 투자기관의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이를 각 투자기관의 사장(金融機關인 投資機關의 경우에는 總裁 또는 銀行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투자기관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8월 31일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주무부장관은 이를 심사·조정하여 9월 3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경영목표를 조정하여 10월 31일까지 그 내용을 주무부장관 및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경영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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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기관의 사장은 매년 당해연도의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영실적보고서에는 결산서(第25條第2項에 規定된 書類를 포함한다)와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경영실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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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제기획원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의 평가방법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되, 투자기관의 공익성, 경영목표의 달성도 및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투자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6월 20일까지 종료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④경제기획원장관은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주무부장관에게 요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⑤주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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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정관기재사항중 당해 투자기관의 성격에 따라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이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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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기관에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경영목표·예산·자금계획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 산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생산제품 및 용역의 판매가격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9. 정관의 변경

10. 내규의 제정 및 변경

11.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사장을 포함한 수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투자기관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의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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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투자기관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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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기관의 임원은 이사장·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한다.

②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이사장과 사장은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그 이외의 이사의 정수와 임면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감사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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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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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사장은 투자기관을 대표하고, 투자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대행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④감사는 투자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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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투자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大統領令이 정하는 執行幹部에 한한다)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각 투자기관의 설립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이하 "投資機關의 設立法"이라 한다) 또는 정관에서 당해 투자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게 한 자


제15조(직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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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기관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행간부는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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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주무부장관의, 직원은 소속 투자기관의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7조(임·직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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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②비상임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이를 지급한다.


제1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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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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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0조(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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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공통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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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각 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각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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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기관의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 및 자금계획서로 한다.

②투자기관의 사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확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기관의 사장이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생긴 경영목표의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투자기관의 사장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경제기획원장관·주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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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기관의 사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당해 투자기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다.

②준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운영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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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기관의 사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투자기관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이내에 경제기획원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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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기관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있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한다.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투자기관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재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이익 및 손실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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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의 결산상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의 처리는 각 투자기관의 설립법 기타 법령 또는 당해 투자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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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투자기관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나 시설공사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이를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물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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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의 사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투자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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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기관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내부감사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투자기관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③투자기관의 업무와 회계처리에 관한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감사원은 주무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투자기관의 사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출자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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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의 자본금을 정부가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그 납입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이를 행한다.


제31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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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690호, 1983. 12. 31.>
부 칙<법률 제3980호, 198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