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07. 11. 12.
법률 제08417호, 2007. 5. 11.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24조의2(국정홍보처)①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②국정홍보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본조신설 1999.5.24]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73호, 2005. 12. 29.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24조의2(국정홍보처)①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②국정홍보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본조신설 1999.5.24]
시행 2005. 7. 22.
법률 제07613호, 2005. 7. 22.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24조의2(국정홍보처)①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②국정홍보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1999.5.24]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24조의2(국정홍보처)①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②국정홍보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1999.5.24]
시행 2005. 3. 24.
법률 제07413호, 2005. 3. 24.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24조의2(국정홍보처)①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②국정홍보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1999.5.24]
시행 2005. 1. 1.
법률 제07256호, 2004. 12. 30.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24조의2(국정홍보처)①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②국정홍보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1999.5.24]
시행 2004. 9. 23.
법률 제07217호, 2004. 9. 23.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24조의2(국정홍보처)①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②국정홍보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1999.5.24]
시행 2004. 3. 11.
법률 제07186호, 2004. 3. 11.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24조의2(국정홍보처)①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②국정홍보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1999.5.24]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24조의2(국정홍보처)①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②국정홍보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1999.5.24]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00호, 2001. 1. 29.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24조의2(국정홍보처)①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②국정홍보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1999.5.24]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9호, 2000. 1. 12.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24조의2(국정홍보처)①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②국정홍보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1999.5.24]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24조의2(국정홍보처)①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②국정홍보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