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209호, 2008. 12. 26. 일부개정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감리법인은 당해 감리법인에 소속된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감리법인은 당해 감리법인에 소속된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16호, 2005. 12. 30. 제정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감리법인은 당해 감리법인에 소속된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