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08. 12. 26. 일부개정, 시행일 2008. 12. 26., 공포일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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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



①감리법인은 당해 감리법인에 소속된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③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209호, 2008. 12. 26. 일부개정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감리법인은 당해 감리법인에 소속된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감리법인은 당해 감리법인에 소속된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16호, 2005. 12. 30. 제정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감리법인은 당해 감리법인에 소속된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