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2004. 03. 12. 일부개정, 시행일 2004. 03. 12., 공포일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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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3, 2000.2.16>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敎職員의 구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삭제 <2000.2.16>

5. 삭제 <2000.2.16>

[전문개정 1993.12.27] [97헌마26 1997.7.16 검찰청법(1997. 1. 13. 개정 법률 제5263호) 제12조제4항5항 및 부칙 제2항(다른 法律의 改正:政黨法 第6條 第4號 新設)은 헌법에 위반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792호, 2022. 1. 21. 일부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연혁

시행 2020. 3. 11.

법률 제17071호, 2020. 3. 11. 타법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연혁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50호, 2018. 8. 14. 일부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연혁

시행 2016. 4. 16.

법률 제13757호, 2016. 1. 15. 일부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연혁

시행 2015. 8. 11.

법률 제13460호, 2015. 8. 11. 일부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0호, 2013. 12. 30. 일부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112호, 2013. 8. 13. 일부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연혁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연혁

시행 2012. 2. 29.

법률 제11375호, 2012. 2. 29. 일부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연혁

시행 2010. 7. 23.

법률 제10396호, 2010. 7. 23. 일부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연혁

시행 2010. 2. 1.

법률 제0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연혁

시행 2010. 1. 25.

법률 제09973호, 2010. 1. 25. 일부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81호, 2008. 2. 29. 일부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연혁

시행 2005. 8. 4.

법률 제07683호, 2005. 8. 4. 전부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연혁

시행 2004. 3. 12.

법률 제07190호, 2004. 3. 12. 일부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3, 2000.2.16>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敎職員의 구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2.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삭제 <2000.2.16>5. 삭제 <2000.2.16>[전문개정 1993.12.27] [97헌마26 1997.7.16 검찰청법(1997. 1. 13. 개정 법률 제5263호) 제12조제4항5항 및 부칙 제2항(다른 法律의 改正:政黨法 第6條 第4號 新設)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02. 3. 7.

법률 제06661호, 2002. 3. 7. 일부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ㆍ1ㆍ13, 2000.2.16>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敎職員의 구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2.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삭제<2000.2.16>5. 삭제<2000.2.16>[전문개정 1993ㆍ12ㆍ27] [97헌마26 1997.7.16 검찰청법(1997. 1. 13. 개정 법률 제5263호) 제12조제4항5항 및 부칙 제2항(다른 法律의 改正:政黨法 第6條 第4號 新設)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00. 2. 16.

법률 제06269호, 2000. 2. 16. 일부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ㆍ1ㆍ13, 2000.2.16>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敎職員의 구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2.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삭제<2000.2.16>5. 삭제<2000.2.16>[전문개정 1993ㆍ12ㆍ27] [97헌마26 1997.7.16 검찰청법(1997. 1. 13. 개정 법률 제5263호) 제12조제4항5항 및 부칙 제2항(다른 法律의 改正:政黨法 第6條 第4號 新設)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ㆍ1ㆍ13>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교육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교원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부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인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2.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부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검찰청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 퇴직후 2년이내인 자5. 경찰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퇴직후 2년이내인 자[전문개정 1993ㆍ12ㆍ27] [97헌마26 1997.7.16 검찰청법(1997. 1. 13. 개정 법률 제5263호) 제12조제4항5항 및 부칙 제2항(다른 法律의 改正:政黨法 第6條 第4號 新設)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7. 1. 13.

법률 제05263호, 1997. 1. 13. 타법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ㆍ1ㆍ13>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교육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교원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부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인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2.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부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검찰청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 퇴직후 2년이내인 자5. 경찰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퇴직후 2년이내인 자[전문개정 1993ㆍ12ㆍ27] [97헌마26 1997.7.16 검찰청법(1997. 1. 13. 개정 법률 제5263호) 제12조제4항5항 및 부칙 제2항(다른 法律의 改正:政黨法 第6條 第4號 新設)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7. 1. 13.

법률 제05260호, 1997. 1. 13. 타법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ㆍ1ㆍ13>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교육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교원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부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인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2.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부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5. 경찰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퇴직후 2년이내인 자[전문개정 1993ㆍ12ㆍ27]

연혁

시행 1993. 12. 27.

법률 제04609호, 1993. 12. 27. 일부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교육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교원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부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인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2.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부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전문개정 1993ㆍ12ㆍ27]

연혁

시행 1989. 3. 25.

법률 제04087호, 1989. 3. 25. 일부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의 자격)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ㆍ교원 및 언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1980ㆍ11ㆍ25]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의 자격)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ㆍ교원 및 언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1980ㆍ11ㆍ25]

연혁

시행 1980. 11. 25.

법률 제03263호, 1980. 11. 25. 일부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의 자격)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ㆍ교원 및 언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1980ㆍ11ㆍ25]

연혁

시행 1973. 6. 14.

법률 제02618호, 1973. 6. 14. 일부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의 자격)국회의원선거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발기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ㆍ국영기업체 및 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의 임원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9ㆍ1ㆍ23>

연혁

시행 1972. 12. 30.

법률 제02403호, 1972. 12. 30. 일부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의 자격)국회의원선거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발기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ㆍ국영기업체 및 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의 임원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9ㆍ1ㆍ23>

연혁

시행 1969. 1. 23.

법률 제02089호, 1969. 1. 23. 일부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의 자격)국회의원선거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발기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ㆍ국영기업체 및 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의 임원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9ㆍ1ㆍ23>

연혁

시행 1963. 1. 1.

법률 제01246호, 1962. 12. 31. 제정 | 정당법

・제6조(발기인의 자격)국회의원선거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발기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각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국영기업체 및 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의 임원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