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03. 05. 29. 타법개정, 시행일 2003. 08. 30., 공포일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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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言論社"라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②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③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2003.5.29>

④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⑤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⑥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5.12.3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59호, 2021. 5. 18. 일부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599호, 2019. 11. 26. 일부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31호, 2017. 3. 21. 일부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68호, 2016. 2. 3. 일부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4호, 2016. 1. 27. 타법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305호, 2015. 5. 18. 일부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3. 11.

법률 제12408호, 2014. 3. 11. 일부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2. 1.

법률 제09974호, 2010. 1. 25. 타법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2. 1.

법률 제09785호, 2009. 7. 31. 전부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11. 1.

법률 제09786호, 2009. 7. 31. 타법개정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자료의 신고 등)①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1.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2. 구독수입과 광고수입②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매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③신문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을 검증·공개하여야 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검증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12. 6.

법률 제09099호, 2008. 6. 5. 일부개정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자료의 신고 등)①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1.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2. 구독수입과 광고수입②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매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③신문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을 검증·공개하여야 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검증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자료의 신고 등)①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2. 구독수입과 광고수입②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매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③신문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을 검증·공개하여야 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검증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8. 4.

법률 제07655호, 2005. 8. 4. 타법개정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자료의 신고 등)①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2. 구독수입과 광고수입②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매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③신문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을 검증·공개하여야 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검증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369호, 2005. 1. 27. 전부개정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자료의 신고 등)①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2. 구독수입과 광고수입②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매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③신문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을 검증·공개하여야 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검증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8. 30.

법률 제06905호, 2003. 5. 29. 타법개정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①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言論社"라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②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③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2003.5.29>④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개정 1995.12.30>⑤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2.30>⑥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⑦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5.12.30>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①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言論社"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②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③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95.12.30>④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개정 1995.12.30>⑤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2.30>⑥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⑦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5.12.30>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620호, 1998. 12. 31. 일부개정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①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言論社"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②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③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95·12·30>④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개정 1995·12·30>⑤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2·30>⑥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⑦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5·12·30>

연혁

시행 1999. 2. 8.

법률 제05926호, 1999. 2. 8. 타법개정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①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言論社"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②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③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95·12·30>④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개정 1995·12·30>⑤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2·30>⑥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⑦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5·12·3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①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言論社"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②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③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95·12·30>④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개정 1995·12·30>⑤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2·30>⑥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⑦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5·12·30>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5145호, 1995. 12. 30. 일부개정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①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言論社"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②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③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95·12·30>④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개정 1995·12·30>⑤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2·30>⑥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⑦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5·12·30>

연혁

시행 1992. 7. 1.

법률 제04441호, 1991. 12. 14. 타법개정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정정보도청구권)①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②정정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정정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④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⑤정정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⑥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0. 1. 3.

법률 제0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정정보도청구권)①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14일이내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②정정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정정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④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⑤정정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⑥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79호, 1987. 11. 28. 제정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정정보도청구권)①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14일이내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②정정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정정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④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⑤정정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⑥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