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2013. 07. 05. 일부개정, 시행일 2013. 07. 06., 공포일 2013.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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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

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

3. 과업 이행 여부 점검

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감리계약의 체결

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

3. 감리 착수회의 실시

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5. 감리 종료회의 실시

6. 감리보고서의 통보

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8호, 2024. 5. 21. 일부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635호, 2022. 5. 9.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일부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6호, 2021. 12. 9. 일부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21. 6. 10.

대통령령 제31747호, 2021. 6. 8.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6호, 2020. 12. 8.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1호, 2020. 12. 8.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0호, 2020. 12. 8.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7. 3. 29.

대통령령 제27969호, 2017. 3. 29. 일부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4호, 2016. 12. 30. 일부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 4. 26.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0호, 2016. 2. 12.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4. 7. 29.

대통령령 제25506호, 2014. 7. 28. 일부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3. 7. 6.

대통령령 제24654호, 2013. 7. 5. 일부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620호, 2012. 2. 3.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1. 9. 30.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 9. 29.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전부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3. 과업 이행 여부 점검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감리계약의 체결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3. 감리 착수회의 실시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5. 감리 종료회의 실시6. 감리보고서의 통보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등의 위임)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의 권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에 한한다)2.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조정 권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한한다)

연혁

시행 2009. 8. 23.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 8. 21.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등의 위임)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의 권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에 한한다)2.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조정 권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한한다)

연혁

시행 2009. 8. 23.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등의 위임)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의 권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에 한한다)2.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조정 권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한한다)

연혁

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등의 위임)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의 권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에 한한다)2.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조정 권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한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등의 위임)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의 권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에 한한다)2.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조정 권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한한다)

연혁

시행 2007. 7. 18.

대통령령 제20171호, 2007. 7. 18. 전부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등의 위임)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의 권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에 한한다)2.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조정 권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