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3. 7. 6.][대통령령 제24654호, 2013. 7. 5. 일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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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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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한 전자적 처리에 적용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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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제4조(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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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수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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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거나 발급받도록 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제6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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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행정기관등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및 위조ㆍ변조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전자화문서의 형태ㆍ규격ㆍ해상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보관 및 제1항에 따른 진본성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자민원서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민원사항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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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민원사항 등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원 관련 정보 및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민원의 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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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를 원하는 민원인은 민원사항 등을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명칭

2. 구비서류의 명칭

3. 구비서류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의 명칭

4. 그 밖에 구비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기관등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발급기관(이하 "구비서류 발급기관"이라 한다)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보내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구비서류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에 구비서류의 발급 및 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해당 구비서류의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행정기관등과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수수료가 귀속되는 회계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행정기관등의 세입으로 한다.


제9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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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표준의 범위에서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주소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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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임명하되, 업무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창구의 단일화 및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하여금 전자민원담당관 또는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둘 이상의 민원을 일괄적으로 신청받아 소관 행정기관등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전자민원처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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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하는 민원사항 중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범위와 감면비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되는 민원사항을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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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2. 전화, 컴퓨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록정보 등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제2항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신원 확인의 정확성 및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의 변조ㆍ유출 또는 도용(盜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적 고지ㆍ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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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신자의 인적사항

2. 전자문서로 받으려는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류

3.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 수신자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의 보유 여부

5. 그 밖에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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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보도ㆍ차도의 통행 제한,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국민생활의 불편과 관련되는 정보

2. 도로의 개통 시기, 상하수도의 통수(通水) 시기, 기상정보 등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3. 먹는 물 등의 수질, 대기ㆍ해양ㆍ토양 등의 오염 등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4. 민원처리ㆍ입찰 등의 진행절차, 불법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국민의 생업과 관련되는 정보

5. 해당 행정기관등의 주요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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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이하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의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 표준모델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2.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기술의 실용화 및 검증 사업

3.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하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지정, 관리 및 성과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에 확산될 수 있도록 표준을 마련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6조(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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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이하 "전자정부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전자정부 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정부 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가 개설ㆍ변경 또는 중단되었거나 개설ㆍ변경 또는 중단될 예정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정부 포털을 통하여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의 방문기록 및 검색어 분석,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7조(민간과의 업무협약 및 지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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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주체, 범위와 대상, 주요 내용,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주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2. 새로운 서비스의 중요도 및 난이도

3. 새로운 서비스의 예상 이용실적 등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및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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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의 조사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전자정부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 이용률이 낮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률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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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자정부서비스의 유사ㆍ중복성

2.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창구의 통합 필요성

3.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접근 편의성

4.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률

5.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방안이나 그 밖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통합 또는 폐기 방안 등에는 이용자의 불편 방지, 정보의 이관 또는 보존, 전자정부서비스의 연속성 보장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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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2. 전자적 대민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3. 전자적 대민서비스 정보보안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4. 사이버침해 대응 지원체계의 구축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제21조(전자문서의 발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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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등의 장이 발송하는 전자문서에는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인원보안(人員保安)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인터넷주소 등 전자문서 유통체계상의 주소를 기록물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이 발송하는 전자문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가 도달되었는지를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 또는 정보시스템 기록이나 그 밖의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그 전자문서의 도달이 지연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22조(전자문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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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우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등에 수신사실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연락할 때에는 접수번호, 수신일, 제목, 수신기관 및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분명히 밝히되,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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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등의 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구비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해당 권한이 있는 자가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2. 종이문서인 구비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한 경우 전자화문서로 변환된 구비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제24조(전자문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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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하면 도표나 선분(線分)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수료ㆍ구비서류ㆍ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전자문서의 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직접 내용을 적도록 하는 전자문서의 서식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전자문서의 서식을 해당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의 서식이 관계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규칙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종이문서의 서식을 갈음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전자문서의 서식 아랫부분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25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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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수단"이란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전자이미지서명 또는 전자문자서명을 말한다. <개정 2011.12.21>


제26조(발송ㆍ도달 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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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발송ㆍ도달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7조(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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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다른 정보시스템 등으로 신속히 대체하도록 조치를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장애가 예측될 경우에도 중단 시간ㆍ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8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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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제29조(인증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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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관리센터와 제89조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검증키(행정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행정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인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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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을 받는 행정기관(해당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공무원(이하 "가입기관등"이라 한다)의 명칭

2. 가입기관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

3. 가입기관등과 해당 인증기관이 이용하는 행정전자서명의 방식

4. 인증서의 일련번호

5. 인증서의 유효기간

6. 소관 인증기관의 명칭

7.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기관등이 대결(代決)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와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


제31조(인증서의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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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및 가입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2.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

3.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제32조(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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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은 가입기관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그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33조(인증기록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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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기관은 해당 가입기관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ㆍ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행정전자서명검증키와 인증서를 10년 동안 보관한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그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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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기관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준칙이나 그 밖에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35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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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 및 개인의 경험, 업무지식 등(이하 "행정지식"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규격 및 작성자ㆍ작성일ㆍ주제어 등 항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관리하는 행정지식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 및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지식이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행정지식관리시스템 및 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축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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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원격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

2. 안전점검, 장비운용, 사고처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업무

3.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행정기관등의 원격근무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2.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

3. 원격근무에 필요한 기반 구축 및 소요예산

4.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원격근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3.3.23>


제37조(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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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공지, 게시 등 기관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에 응답할 때에는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방식 등 다른 방법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취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전자서명과 함께 보안성이 강화된 다른 인증 방식을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성격과 중요도, 개인정보 여부, 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의 접근범위를 차등화하여야 한다.


제38조(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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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업무담당자 등의 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도입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담당자 등의 신원 확인과 접근권한 관리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자적 시스템의 규격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등이 관리하는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9조(공동이용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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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만,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올라 있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필요성과 범위,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지정한 경우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0조(행정정보 목록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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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작성한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파일(행정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행정정보의 집합물로서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하여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1항의 행정정보 목록을 검토하여 유사한 정보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유사한 정보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항목 등을 검토한 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할 수 있는지를 유사한 정보파일을 보유한 기관의 장 및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정보파일 구축의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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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파일을 구축하여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보파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정보파일의 명칭

2. 정보파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 및 주관부서

4. 정보파일의 구성항목

5. 행정정보의 수집방법

6. 정보파일 중 다른 행정기관등에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사유

7.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 통상적으로 제공할 경우 그 기관의 명칭

8. 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또는 그 밖의 근거

9. 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10. 통보 대상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제외한 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파일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4. 정보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파일

5. 1년 이내에 삭제되는 정보가 기록된 정보파일

6. 그 밖에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보할 경우 행정기관등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파일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파일의 구축ㆍ운영ㆍ폐기 및 품질점검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구축된 정보파일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점검을 하는 등 제3항에 따라 제정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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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설치ㆍ운영

2. 제40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관리 및 이에 대한 안내 서비스의 제공

3.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계획의 수립ㆍ시행

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지정ㆍ연계

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조치

7. 정보파일의 보호 및 품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행정정보의 훼손ㆍ변조 또는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전자서명 및 이에 상응한 보호기술의 적용 등에 관한 사항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공동이용되는 행정정보의 정합성(整合性)ㆍ무결성(無缺性) 및 신뢰성 등 행정정보의 품질에 관한 사항

8.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운영

9.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자적 체계의 설치ㆍ운용 기준 및 필요한 보안기준에 관한 사항

1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기록의 유지ㆍ관리

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제도의 개선

12.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발굴 및 시행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관은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공동이용센터와 공동이용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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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개인의 신원에 관한 행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 주민등록표 등 개인의 신원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나. 병적증명서 등 개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지위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3.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의 자격의 증명에 관한 행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 국가기술자격 증명 등 개인등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나. 인가ㆍ허가 등 행정청의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4. 물건 또는 법률상의 권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 부동산등기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등 부동산 또는 동산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나. 특허등록원부 등 법률상 등록 또는 등기된 권리의 내용에 관한 행정정보

5. 토지 등 특정한 물건이나 그 밖의 권리의 소재(所在)ㆍ형상 및 그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 지적도, 임야도 등 특정한 부동산의 소재, 그 현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등이 작성한 행정정보

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특정한 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또는 가치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등이 작성한 행정정보로서 다른 개인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

6. 개인등의 행위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 출입국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등 개인의 소재 및 지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나. 납세증명, 각종 등록필증 등 개인등의 법령에 따른 행위의 존재 여부 및 법령상의 의무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7.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속하는 행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지표 또는 그 변화 추세 등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행정정보로서 각종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

나. 행정기관등이 발간한 문헌 또는 정책보고서 등의 간행물과 그 목록 등 각종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정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정정보와 유사한 행정정보로서 행정기관등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행정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명칭과 종류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44조(공동이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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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동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의 명칭

2.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의 명칭 및 그 보유기관

3.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 공동이용의 목적

5. 공동이용의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6.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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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조건으로 정하여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등의 제한

2. 공동이용의 방식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의 확충

4.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ㆍ정보보호시스템의 구성방법 및 내용

5. 행정정보의 제공방법 및 정보전달체계

6.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비용 분담

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납부방식

8.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이나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청기관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력 또는 보호장치나 그 밖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동의 요청을 받은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동이용을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기관, 이용기관 및 행정정보보유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6조(공동이용관리자 지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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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9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정ㆍ관리

2. 공동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점검

3. 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특이사항 및 그 대응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동이용센터에 통보

4. 해당 이용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해당 이용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총괄

③ 이용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9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제2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기관의 규모,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47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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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받은 경우

2. 이용기관이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승인이 철회된 기관의 장은 공동이용한 행정정보를 복제 또는 복사하거나 부본(副本) 등의 형태로 계속 보유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승인이 철회된 기관에 대하여 해당 행정정보의 복제ㆍ복사 또는 부본 등의 보유 또는 이용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일시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을 미리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고 일시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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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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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3.23>

②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정보주체의 신청에 따른 심사ㆍ허가 및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상의 비밀에 관한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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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신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1조(공동이용 기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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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이용기관별로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이용기관이 수행한 사무의 명칭

2. 이용기관이 공동이용한 행정정보의 명칭

3. 제2호의 행정정보별로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횟수

4. 해당 이용기관이 제1호의 사무를 수행할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법령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52조(비용의 징수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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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정보의 이용기관에 대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비용 청구의 시기 및 비용 지불의 방식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청구된 비용이 지출되는 회계[하나의 회계를 둘 이상의 계정(計定)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청구된 비용이 귀속되는 회계와 동일하지 아니한 기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이용기관이 해당 정보의 이용으로 얻은 이익에서 해당 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투입된 경비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제53조(기본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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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확산 및 활용을 위한 추진방향

2.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ㆍ활용 현황과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기술의 제공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4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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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제외한다.


제55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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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4조에 따른 기관(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이하 "도입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기본방향

2. 현행 정보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책임자 지정 및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중장기 추진 일정

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기관의 도입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은 따로 도입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도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도입계획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도입계획에 포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54조 단서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지 아니한 기관이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려고 하거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이 정보화 예산의 증가 등으로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입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도입계획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6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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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2. 기술의 제공

3. 교육ㆍ훈련의 지원


제57조(기술평가의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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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란 제7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58조(기술평가 지원기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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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1.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2.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관리 지원

3.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원

4.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표준화 지원

5. 행정기관등의 정보화사업의 평가 지원

6.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제59조(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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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방식

3. 행정기관등이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규격

4. 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한다)의 성능 및 이용기술

5. 그 밖에 사무처리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외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표준ㆍ기준, 그 밖의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표준의 준수 여부 등 표준화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는 각종 상용제품을 선정하여 그 이용을 촉진하는 등 전자정부 표준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0조(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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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이하 "공유서비스"라 한다)의 지정을 받거나 변경하려는 행정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2.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공유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3. 공유서비스의 관리 현황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유서비스를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유서비스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이하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1조(공유서비스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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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서비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공유서비스가 제60조제4항에 따른 공유서비스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지정된 공유서비스가 2년 동안 계속하여 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서비스로 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유서비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행정기관등에 통지하고,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공유서비스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2조(정보자원의 보급ㆍ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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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그 소관 업무의 정보화 추진과 정보자원의 연계ㆍ통합 및 공유 등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등이 개발 및 운영 중인 정보자원 및 보급기술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자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급ㆍ확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ㆍ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3조(정보자원의 보급에 따른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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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정보자원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기관이 이를 보급받는 개별 기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스템개발비의 100분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보급기관과 보급받는 기관의 회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


제64조(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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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통합ㆍ연계

2.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방법 및 이용요금

3. 정보통신서비스의 품질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5조(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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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이하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법 제53조제2항의 자체 추진계획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ㆍ훈련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6조(정보자원 통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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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현황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정보자원의 분류기준, 조사 대상 및 시기,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보자원 통합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규모ㆍ용량

2. 정보시스템의 기술표준

3.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4. 정보시스템의 내용연수(耐用年數)

5. 그 밖에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7조(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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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자원의 통합 및 유지ㆍ관리

2. 정보시스템 관제업무(管制業務)

3. 사이버침해 대응 등 보안관제(保安管制)

4. 정보통신망 구축ㆍ관리

5. 정보시스템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법 제65조의 지역정보화사업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


제68조(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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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권리,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와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기록원장은 보관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공무원들이 정보시스템으로 쉽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9조(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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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ㆍ유통할 때에는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ㆍ운용

2. 전자문서가 보관ㆍ유통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의 시행

②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보안조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70조(보안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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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점검항목ㆍ절차ㆍ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이행 여부의 확인 결과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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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여러 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7조제4항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국방ㆍ외교ㆍ안보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2.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

3. 그 밖에 기밀 유지 또는 공신력 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정보

③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에서 정하는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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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

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

3. 과업 이행 여부 점검

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감리계약의 체결

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

3. 감리 착수회의 실시

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5. 감리 종료회의 실시

6. 감리보고서의 통보

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3조(감리법인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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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감리법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별표 3에 따른 감리원 5명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1명 이상은 같은 표에 따른 수석감리원일 것

2.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제1항제1호의 감리원은 그 법인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감리법인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등록한 법인(이하 "감리법인"이라 한다)은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1. 법인 명칭이나 상호의 변경

2. 대표자나 임원의 변경

3. 감리원의 변경

4. 자본금의 변경. 다만,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자본금 변경은 제외한다.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별표 4에 따른 감리원의 계속교육의 이수사항의 변경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법인등록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감리법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법인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4조(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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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등급별 기술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75조(감리원증의 발급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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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리 실적, 별표 4에 따른 감리교육 실적, 경력 및 자격 등(이하 "감리원경력"이라 한다)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감리원 및 행정기관등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감리원경력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원증의 발급 및 감리원경력 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76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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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2.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감리법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제77조(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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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리법인에 알리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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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자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2.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3. 제도적ㆍ기술적 실현가능성

4.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5.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체계, 대상과제의 선정 방법,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보안, 감리 및 성능 개선, 긴급한 사업의 추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8조의2(관리ㆍ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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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민원창구 시스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등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사업

2. 행정기관 내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등 여러 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사업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 등 둘 이상의 정보시스템이 통합ㆍ연계되어 고도의 사업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가. 해당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사업관리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등이 부족하거나 필요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위탁관리가 필요한 사업

나.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추진계획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의 추진계획 또는 변경사항 등을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위탁 추진계획이 취소되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본조신설 2013.7.5]


제78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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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

[본조신설 2013.7.5]


제78조의4(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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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자, 사업관리지원인력, 기술지원인력 등 사업수행인력의 전문성

2.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의 수행계획 및 내용 등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3. 전자정부사업 또는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하여 수행한 실적

4. 품질관리 및 성과관리 지원체계

5.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관리의 특성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이나 전문성 등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의 세부항목, 평가내용 및 방법, 배점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5]


제78조의5(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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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사업관리에 대한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5]


제79조(공통운영기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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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각종 지역정보의 통합적 관리

2. 행정정보, 공간정보, 현장정보 등 지역정보 간의 효율적 연계

3.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장비의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 기반 구축

4.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지역정보서비스 공통기능 제공

5. 행정정보를 통합할 때 관련 표준의 준수


제80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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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지역정보화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 지역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지원

3. 지역정보화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원

4.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개발 지원

5. 신기술 도입의 지원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1조(시범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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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시범사업의 명칭

2. 시범사업의 추진기관

3. 시범사업의 목적 및 주요 내용

4. 시범사업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5. 그 밖에 시범사업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시범사업의 확산ㆍ보급에 드는 예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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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2. 전자정부지원사업

3.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4. 그 밖에 사업금액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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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4조(성과 분석 및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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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여러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이란 행정기관등에서 추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전자정부지원사업

2.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3. 그 밖에 사업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 분석 및 진단이 필요하다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자정부사업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 일정 등을 정하여 성과 분석 및 진단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 분석 및 진단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5조(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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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발전방향 연구

2.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행정기관등과의 협의

3. 전자정부에 관한 외국의 정책 및 동향의 수집ㆍ분석

4. 전자정부 관련 국외 홍보 및 우수사례의 해외 전파

5. 전자정부 관련 공무원의 국제교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의 부대사업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기관, 국내기업,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6조(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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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할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할 것

2. 해당 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

3. 해당 업무의 수행ㆍ관리 또는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의 실적이 있을 것

4.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컨설팅ㆍ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요건의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7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7.5>

1. 법 제50조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

2. 법 제51조에 따른 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 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에 관한 업무

4. 법 제68조에 따른 성과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업무

④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별로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계획서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7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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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2.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확산, 운영 및 유지ㆍ관리, 시험 및 적용 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 관리 및 표준화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의 성과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지원

5.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외 확산ㆍ보급

6.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정보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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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권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진하는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협의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제89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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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법 제2조제9호다목 및 라목의 기관, 법인 및 단체 중에서 업무의 전문성, 전문인력, 장비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업무

3.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4. 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리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업무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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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기관, 법인 및 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이용기관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3169호, 2011. 9. 29.>
부 칙<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부 칙<대통령령 제23620호, 2012. 2. 3.>
부 칙<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부 칙<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654호, 2013. 7. 5.>

별표/서식

[별표 1] 수수료를 감면하는 민원사항의 범위와 수수료 감면비율 등(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2]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제54조제3호 관련)

[별표 3] 감리원의 자격기준(제74조제1항 관련)

[별표 4]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제74조제2항 관련)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77조제1항 관련)

[별지 서식] 열람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