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2013. 04. 05. 일부개정, 시행일 2013. 07. 06., 공포일 201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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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

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0호, 2022. 11. 15. 일부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4호, 2022. 1. 11. 일부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07호, 2021. 6. 8. 일부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62호, 2021. 3. 23. 일부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0호, 2020. 6. 9.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14호, 2017. 10. 24. 일부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59호, 2015. 8. 11.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4. 11. 21.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46호, 2014. 1. 28. 일부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3. 7. 6.

법률 제11735호, 2013. 4. 5. 일부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88호, 2013. 3. 23.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2. 9. 2.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전부개정 |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