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2013. 04. 05. 일부개정, 시행일 2013. 07. 06., 공포일 201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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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



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0호, 2022. 11. 15. 일부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4호, 2022. 1. 11. 일부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07호, 2021. 6. 8. 일부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62호, 2021. 3. 23. 일부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0호, 2020. 6. 9.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14호, 2017. 10. 24. 일부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59호, 2015. 8. 11.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14. 11. 21.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46호, 2014. 1. 28. 일부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13. 7. 6.

법률 제11735호, 2013. 4. 5. 일부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88호, 2013. 3. 23.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12. 9. 2.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전부개정 |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