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2012. 12. 18. 일부개정, 시행일 2012. 12. 18., 공포일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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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5호, 2023. 3. 28.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3. 6. 11.

법률 제19054호, 2022. 11. 15.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9호, 2022. 6. 10.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4호, 2022. 1. 1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59호, 2021. 12. 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1호, 2021. 4. 13.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3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0호, 2020. 2. 4.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35호, 2020. 4. 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34호, 2019. 11. 26.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64호, 2019. 8. 2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9. 2. 22.

법률 제15402호, 2018. 2. 21.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36호, 2018. 8. 14.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81호, 2018. 6. 12.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21호, 2017. 12. 26.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7. 8. 9.

법률 제14864호, 2017. 8. 9.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46호, 2017. 1. 1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6. 1. 28.

법률 제13933호, 2016. 1. 28.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 2015. 12. 29.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5. 8. 11.

법률 제13486호, 2015. 8. 11.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089호, 2015. 1. 28.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72호, 2014. 3. 18.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5. 1. 8.

법률 제12217호, 2014. 1. 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86호, 2015. 1. 6.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46호, 2013. 12. 30.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29호, 2013. 7. 16.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88호, 2012. 12. 18.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2. 5. 23.

법률 제11449호, 2012. 5. 23.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190호, 2012. 1. 1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1. 11. 25.

법률 제10721호, 2011. 5. 24.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0. 7. 1.

법률 제0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0. 2. 7.

법률 제0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0. 2. 7.

법률 제09449호, 2009. 2. 6.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09. 3. 29.

법률 제09066호, 2008. 3. 28.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8. 9. 14.

법률 제09109호, 2008. 6. 13.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8. 7. 14.

법률 제0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8. 6. 5.

법률 제09105호, 2008. 6. 5.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9호, 2008. 3. 2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8. 1. 18.

법률 제08658호, 2007. 10. 1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7. 7. 20.

법률 제08254호, 2007. 1. 19.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7. 4. 27.

법률 제08404호, 2007. 4. 27.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69호, 2007. 4. 1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8호, 2007. 4. 1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471호, 2005. 3. 31.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4. 4. 21.

법률 제07100호, 2004. 1. 20.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730호, 2002. 8. 26.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1. 7. 1.

법률 제06470호, 2001. 4. 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9>

연혁

시행 1999. 10. 16.

법률 제05968호, 1999. 4. 15.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9>

연혁

시행 1999. 7. 30.

법률 제05729호, 1999. 1. 29.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9>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7. 9. 8.

법률 제05303호, 1997. 3. 7.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6. 10. 30.

법률 제0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5094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自動車賣買業者"라 한다)는 등록된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매수인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31>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④제8조(第2號 및 第3號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2. 7. 1.

법률 제04489호, 1991. 12. 31.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自動車賣買業者"라 한다)는 등록된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매수인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31>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④제8조(第2號 및 第3號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1. 7. 31.

법률 제0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된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매수인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④제8조(第2號 및 第3號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7. 7. 1.

법률 제03912호, 1986. 12. 31. 전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된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매수인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④제8조(第2號 및 第3號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자동차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소유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또는 동매매업자의 알선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2·31, 1982·12·31>②제8조제1호·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제1항의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2·12·31>[전문개정 1973·1·15]

연혁

시행 1983. 7. 1.

법률 제03604호, 1982. 12. 31. 일부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자동차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소유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또는 동매매업자의 알선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2·31, 1982·12·31>②제8조제1호·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제1항의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2·12·31>[전문개정 1973·1·15]

연혁

시행 1981. 5. 1.

법률 제03307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자동차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소유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②제1항의 이전등록에는 제8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5·12·31>[전문개정 1973·1·15]

연혁

시행 1978. 1. 7.

법률 제03082호, 1977. 12. 31. 일부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자동차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소유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②제1항의 이전등록에는 제8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5·12·31>[전문개정 1973·1·15]

연혁

시행 1975. 12. 31.

법률 제02865호, 1975. 12. 31. 일부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자동차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이전등록에는 제8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5·12·31>[전문개정 1973·1·15]

연혁

시행 1973. 1. 15.

법률 제02442호, 1973. 1. 15. 일부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자동차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이전등록에는 제8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73·1·15]

연혁

시행 1971. 1. 18.

법률 제02286호, 1971. 1. 18. 일부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12조(이전등록)자동차의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7. 1. 16.

법률 제01883호, 1967. 1. 16. 일부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12조(이전등록)자동차의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2. 1. 10.

법률 제00962호, 1962. 1. 10. 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12조(이전등록)자동차의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