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1961. 12. 13. 제정, 시행일 1961. 12. 13., 공포일 196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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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인지불첩부)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3. 12. 19.

법률 제11551호, 2012. 12. 18. 타법개정 |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0.21] [제목개정 2012.12.18]

연혁

시행 2009. 10. 21.

법률 제09807호, 2009. 10. 21. 일부개정 |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인지 불첩부)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0.2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인지불첩부)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등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연혁

시행 1961. 12. 13.

법률 제00832호, 1961. 12. 13. 제정 |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인지불첩부)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