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시행령

1998. 02. 24. 일부개정, 시행일 1998. 02. 24., 공포일 1998.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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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비 청구명세서 심사·조정에 관한 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위탁한다.<개정 1994·12·23>

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한다.<개정 1994·12·23>

1. 전산기에 의한 보호대상자 관리 업무

2. 전산기에 의한 의료보호증 발급 업무

3. 보호대상자의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업무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68호, 2000. 6. 27.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 심사ㆍ조정에 관한 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위탁한다.<개정 1994.12.23>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1994.12.23, 1999.6.30>1. 전산기에 의한 보호대상자 관리 업무2. 전산기에 의한 의료보호증 발급 업무3. 보호대상자의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업무4.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에 필요한 실태조사, 자료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

연혁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25호, 1999. 6. 30.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비 청구명세서 심사·조정에 관한 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위탁한다.<개정 1994·12·23>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한다.<개정 1994·12·23, 1999.6.30>1. 전산기에 의한 보호대상자 관리 업무2. 전산기에 의한 의료보호증 발급 업무3. 보호대상자의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업무4.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에 필요한 실태조사, 자료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

연혁

시행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74호, 1998. 2. 24.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비 청구명세서 심사·조정에 관한 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위탁한다.<개정 1994·12·23>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한다.<개정 1994·12·23>1. 전산기에 의한 보호대상자 관리 업무2. 전산기에 의한 의료보호증 발급 업무3. 보호대상자의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업무

연혁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비 청구명세서 심사·조정에 관한 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위탁한다.<개정 1994·12·23>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한다.<개정 1994·12·23>1. 전산기에 의한 보호대상자 관리 업무2. 전산기에 의한 의료보호증 발급 업무3. 보호대상자의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업무

연혁

시행 1997. 2. 19.

대통령령 제15279호, 1997. 2. 19.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비 청구명세서 심사·조정에 관한 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위탁한다.<개정 1994·12·23>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한다.<개정 1994·12·23>1. 전산기에 의한 보호대상자 관리 업무2. 전산기에 의한 의료보호증 발급 업무3. 보호대상자의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업무

연혁

시행 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2호, 1995. 12. 29.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비 청구명세서 심사·조정에 관한 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위탁한다.<개정 1994·12·23>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한다.<개정 1994·12·23>1. 전산기에 의한 보호대상자 관리 업무2. 전산기에 의한 의료보호증 발급 업무3. 보호대상자의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업무

연혁

시행 1995. 4. 5.

대통령령 제14546호, 1995. 3. 4.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비 청구명세서 심사·조정에 관한 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위탁한다.<개정 1994·12·23>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한다.<개정 1994·12·23>1. 전산기에 의한 보호대상자 관리 업무2. 전산기에 의한 의료보호증 발급 업무3. 보호대상자의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업무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비 청구명세서 심사·조정에 관한 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위탁한다.<개정 1994·12·23>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한다.<개정 1994·12·23>1. 전산기에 의한 보호대상자 관리 업무2. 전산기에 의한 의료보호증 발급 업무3. 보호대상자의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업무

연혁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67호, 1993. 12. 31.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비 청구명세서 심사·조정에 관한 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위탁한다.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한다.1. 전산기에 의한 보호대상자 관리 업무2. 전산기에 의한 의료보호증 발급 업무3. 보호대상자의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업무

연혁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15호, 1992. 12. 31.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비 청구명세서 심사·조정에 관한 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위탁한다.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한다.1. 전산기에 의한 보호대상자 관리 업무2. 전산기에 의한 의료보호증 발급 업무3. 보호대상자의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업무

연혁

시행 1991. 9. 6.

대통령령 제13461호, 1991. 9. 6. 전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비 청구명세서 심사·조정에 관한 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위탁한다.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한다.1. 전산기에 의한 보호대상자 관리 업무2. 전산기에 의한 의료보호증 발급 업무3. 보호대상자의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