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시행령

1998. 02. 24. 일부개정, 시행일 1998. 02. 24., 공포일 1998.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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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의료보호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마친 때에는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비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의료보험연합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호기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비용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2·19]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714호, 2024. 7. 16.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16호, 2023. 9. 12.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865호, 2022. 8. 9.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2. 3. 22.

대통령령 제32551호, 2022. 3. 22.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4. 20.

대통령령 제31633호, 2021. 4. 20.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97호, 2020. 10. 7.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7. 1.

대통령령 제30748호, 2020. 6. 2.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11. 1.

대통령령 제30144호, 2019. 10. 22.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8. 27.

대통령령 제30061호, 2019. 8. 27.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45호, 2019. 7. 2.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6호, 2019. 4. 2.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10호, 2018. 12. 24.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5호, 2018. 10. 30.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8. 7. 1.

대통령령 제29003호, 2018. 6. 26.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8. 1. 23.

대통령령 제28603호, 2018. 1. 23.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0호, 2017. 12. 29.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10. 1.

대통령령 제28349호, 2017. 9. 29.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3. 13.

대통령령 제27934호, 2017. 3. 8.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30호, 2016. 12. 30.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75호, 2016. 6. 28.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1. 1.

대통령령 제26606호, 2015. 10. 29.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5호, 2015. 6. 30.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7. 29.

대통령령 제25477호, 2014. 7. 16.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12. 13.

대통령령 제24995호, 2013. 12. 11.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10. 1.

대통령령 제24700호, 2013. 9. 3.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589호, 2013. 6. 11.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9. 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6. 8.

대통령령 제23844호, 2012. 6. 7.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384호, 2010. 9. 17.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57호, 2009. 12. 31.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313호, 2009. 2. 6.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5호, 2009. 3. 31.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4. 1.

대통령령 제20612호, 2008. 2. 19.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19918호, 2007. 2. 28.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4. 13.

대통령령 제19445호, 2006. 4. 13.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2. 2.

대통령령 제19313호, 2006. 2. 2.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11. 11.

대통령령 제19129호, 2005. 11. 11.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7. 5.

대통령령 제18935호, 2005. 7. 5.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22호, 2004. 12. 30.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60호, 2004. 6. 29.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2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1. 2.

대통령령 제17878호, 2003. 1. 2.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1. 10. 1.

대통령령 제17379호, 2001. 9. 29. 전부개정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①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68호, 2000. 6. 27.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7조(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①의료보호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마친 때에는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비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②의료보험연합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 및 당해 의료보호진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③보호기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비용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2.19]

연혁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25호, 1999. 6. 30.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7조(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①의료보호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마친 때에는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비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②의료보험연합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 및 당해 의료보호진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③보호기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비용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2·19]

연혁

시행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74호, 1998. 2. 24.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7조(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①의료보호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마친 때에는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비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②의료보험연합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보호기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비용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2·19]

연혁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7조(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①의료보호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마친 때에는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비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②의료보험연합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보호기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비용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2·19]

연혁

시행 1997. 2. 19.

대통령령 제15279호, 1997. 2. 19.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7조(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①의료보호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마친 때에는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비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②의료보험연합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보호기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비용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2·19]

연혁

시행 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2호, 1995. 12. 29.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7조(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①의료보호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마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을 진료를 받은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②보호기관은 진료비청구명세서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보호비용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 입원환자수가 200인을 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서 보호대상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6할을 초과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호비용을 시·도지사에게 청구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보호비용을 심사·지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5. 4. 5.

대통령령 제14546호, 1995. 3. 4.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7조(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①의료보호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마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을 진료를 받은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②보호기관은 진료비청구명세서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보호비용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 입원환자수가 200인을 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서 보호대상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6할을 초과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호비용을 시·도지사에게 청구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보호비용을 심사·지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7조(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①의료보호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마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을 진료를 받은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②보호기관은 진료비청구명세서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보호비용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 입원환자수가 200인을 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서 보호대상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6할을 초과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호비용을 시·도지사에게 청구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보호비용을 심사·지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67호, 1993. 12. 31.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7조(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①의료보호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마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을 진료를 받은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②보호기관은 진료비청구명세서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보호비용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 입원환자수가 200인을 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서 보호대상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6할을 초과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호비용을 시·도지사에게 청구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보호비용을 심사·지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15호, 1992. 12. 31.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7조(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①의료보호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마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을 진료를 받은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②보호기관은 진료비청구명세서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보호비용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 입원환자수가 200인을 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서 보호대상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6할을 초과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호비용을 시·도지사에게 청구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보호비용을 심사·지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1. 9. 6.

대통령령 제13461호, 1991. 9. 6. 전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7조(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①의료보호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마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을 진료를 받은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②보호기관은 진료비청구명세서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보호비용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 입원환자수가 200인을 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서 보호대상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6할을 초과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호비용을 시·도지사에게 청구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보호비용을 심사·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