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시행령

1998. 02. 24. 일부개정, 시행일 1998. 02. 24., 공포일 1998.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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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호비용의 부담)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12·31, 1995·3·4, 1995·12·29>

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1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비용의 전부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비율. 다만, 보건기관(보건의료원을 제외한다)의 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

가. 제1차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진료기관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

나. 제1차진료기관의 입원진료, 제2차진료기관 또는 제3차진료기관의 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8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3. 삭제<1993·12·31>

②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가 제1차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으로서 전산화단층촬영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에 대한 보호비용중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한다.<신설 1997·2·19>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714호, 2024. 7. 16.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16호, 2023. 9. 12.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865호, 2022. 8. 9.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2. 3. 22.

대통령령 제32551호, 2022. 3. 22.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4. 20.

대통령령 제31633호, 2021. 4. 20.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97호, 2020. 10. 7.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7. 1.

대통령령 제30748호, 2020. 6. 2.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11. 1.

대통령령 제30144호, 2019. 10. 22.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8. 27.

대통령령 제30061호, 2019. 8. 27.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45호, 2019. 7. 2.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6호, 2019. 4. 2.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10호, 2018. 12. 24.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5호, 2018. 10. 30.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기금관리공무원) 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8. 7. 1.

대통령령 제29003호, 2018. 6. 26.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8. 1. 23.

대통령령 제28603호, 2018. 1. 23.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0호, 2017. 12. 29.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10. 1.

대통령령 제28349호, 2017. 9. 29.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3. 13.

대통령령 제27934호, 2017. 3. 8.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30호, 2016. 12. 30.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75호, 2016. 6. 28.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1. 1.

대통령령 제26606호, 2015. 10. 29.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5호, 2015. 6. 30.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7. 29.

대통령령 제25477호, 2014. 7. 16.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12. 13.

대통령령 제24995호, 2013. 12. 11.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10. 1.

대통령령 제24700호, 2013. 9. 3.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589호, 2013. 6. 11.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9. 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6. 8.

대통령령 제23844호, 2012. 6. 7.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384호, 2010. 9. 17.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57호, 2009. 12. 31.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313호, 2009. 2. 6.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5호, 2009. 3. 31.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4. 1.

대통령령 제20612호, 2008. 2. 19.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19918호, 2007. 2. 28.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4. 13.

대통령령 제19445호, 2006. 4. 13.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2. 2.

대통령령 제19313호, 2006. 2. 2.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11. 11.

대통령령 제19129호, 2005. 11. 11.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7. 5.

대통령령 제18935호, 2005. 7. 5.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22호, 2004. 12. 30.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60호, 2004. 6. 29.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2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1. 2.

대통령령 제17878호, 2003. 1. 2.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1. 10. 1.

대통령령 제17379호, 2001. 9. 29. 전부개정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68호, 2000. 6. 27.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6조(보호비용의 부담)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ㆍ12ㆍ31, 1995ㆍ3ㆍ4, 1995ㆍ12ㆍ29, 1999ㆍ6ㆍ30, 2000ㆍ6ㆍ27>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1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비용의 전부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비율가.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진료하는 경우 (1) 제1차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과 제2차진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당해 질환의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진료기관 1회 방문당 1천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 다만,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에는 진료기관 1회 방문당 1천5백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2) 제1차진료기관의 입원진료, 제2차진료기관 또는 제3차진료기관의 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나.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거나 동 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다. 약국에서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 1회 방문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 다만, 약사법 제2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 1회 방문당 9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②제1항제2호 가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가 제1차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으로서 전산화단층촬영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에 대한 보호비용중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한다. <신설 1997.2.19, 2000.6.27>

연혁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25호, 1999. 6. 30.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6조(보호비용의 부담)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12·31, 1995·3·4, 1995·12·29, 1999.6.30>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1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비용의 전부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비율. 다만, 보건기관(보건의료원을 제외한다)의 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가. 제1차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과 제2차진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당해 질환의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진료기관 방문당 1천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나. 제1차진료기관의 입원진료, 제2차진료기관 또는 제3차진료기관의 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8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3. 삭제<1993·12·31>②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가 제1차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으로서 전산화단층촬영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에 대한 보호비용중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한다.<신설 1997·2·19>

연혁

시행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74호, 1998. 2. 24.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6조(보호비용의 부담)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12·31, 1995·3·4, 1995·12·29>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1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비용의 전부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비율. 다만, 보건기관(보건의료원을 제외한다)의 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가. 제1차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진료기관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나. 제1차진료기관의 입원진료, 제2차진료기관 또는 제3차진료기관의 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8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3. 삭제<1993·12·31>②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가 제1차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으로서 전산화단층촬영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에 대한 보호비용중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한다.<신설 1997·2·19>

연혁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6조(보호비용의 부담)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12·31, 1995·3·4, 1995·12·29>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1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비용의 전부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비율. 다만, 보건기관(보건의료원을 제외한다)의 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가. 제1차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진료기관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나. 제1차진료기관의 입원진료, 제2차진료기관 또는 제3차진료기관의 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8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3. 삭제<1993·12·31>②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가 제1차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으로서 전산화단층촬영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에 대한 보호비용중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한다.<신설 1997·2·19>

연혁

시행 1997. 2. 19.

대통령령 제15279호, 1997. 2. 19.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6조(보호비용의 부담)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12·31, 1995·3·4, 1995·12·29>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1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비용의 전부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비율. 다만, 보건기관(보건의료원을 제외한다)의 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가. 제1차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진료기관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나. 제1차진료기관의 입원진료, 제2차진료기관 또는 제3차진료기관의 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8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3. 삭제<1993·12·31>②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가 제1차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으로서 전산화단층촬영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에 대한 보호비용중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한다.<신설 1997·2·19>

연혁

시행 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2호, 1995. 12. 29.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6조(보호비용의 부담)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12·31, 1995·3·4, 1995·12·29>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1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비용의 전부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비율. 다만, 보건기관(보건의료원을 제외한다)의 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가. 제1차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진료기관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나. 제1차진료기관의 입원진료, 제2차진료기관 또는 제3차진료기관의 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8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3. 삭제<1993·12·31>

연혁

시행 1995. 4. 5.

대통령령 제14546호, 1995. 3. 4.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6조(보호비용의 부담)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12·31, 1995·3·4>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1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비용의 전부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차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진료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 제2차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다만, 보건기관을 이용할 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3. 삭제<1993·12·31>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6조(보호비용의 부담)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12·31>1.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1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비용의 전부2.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차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진료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 제2차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다만, 보건기관을 이용할 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3. 삭제<1993·12·31>

연혁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67호, 1993. 12. 31.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6조(보호비용의 부담)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12·31>1.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1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비용의 전부2.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차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진료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 제2차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다만, 보건기관을 이용할 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3. 삭제<1993·12·31>

연혁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15호, 1992. 12. 31.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6조(보호비용의 부담)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1.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1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비용의 전부2.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차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그 전부, 제2차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비율3.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차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그 일부, 제2차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80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연혁

시행 1991. 9. 6.

대통령령 제13461호, 1991. 9. 6. 전부개정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6조(보호비용의 부담)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1.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1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비용의 전부2.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차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그 전부, 제2차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비율3.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차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그 일부, 제2차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80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