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

1999. 05. 24. 타법개정, 시행일 1999. 05. 24., 공포일 1999. 05. 24.

법령 전문보기


제6조(보호기관)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5. 7. 19.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3.21>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6.12]

예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3.21>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6.12]

현행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35호, 2024. 1. 16.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3.21>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3.21>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3.21>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104호, 2024. 1. 23.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3.21>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7호, 2023. 3. 28.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3.21>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3.21>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4호, 2019. 4. 23.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3.21>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53호, 2019. 1. 15.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3.21>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97호, 2017. 3. 21.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3.21>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03호, 2016. 2. 3.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6. 6. 30.

법률 제13657호, 2015. 12. 29.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6. 3. 28.

법률 제13248호, 2015. 3. 27.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62호, 2014. 1. 28.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298호, 2012. 2. 10.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3.30>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연혁

시행 2013. 6. 12.

법률 제11878호, 2013. 6. 12.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7호, 2011. 8. 4.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3.30>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3.30>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연혁

시행 2012. 6. 8.

법률 제10788호, 2011. 6. 7.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3.30>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연혁

시행 2012. 6. 8.

법률 제10784호, 2011. 6. 7.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3.30>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연혁

시행 2011. 7. 1.

법률 제10514호, 2011. 3. 30.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3.30>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연혁

시행 2010. 3. 19.

법률 제0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②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보건복지가족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8. 2. 4.

법률 제0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2. 4.

법률 제08609호, 2007. 8. 3.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3. 29.

법률 제08114호, 2006. 12. 28.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10. 4.

법률 제08036호, 2006. 10. 4.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736호, 2005. 12. 23.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47호, 2005. 1. 27.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182호, 2004. 3. 5.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5. 15.

법률 제06875호, 2003. 5. 15.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2. 12. 5.

법률 제06758호, 2002. 12. 5.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이상 공무원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1. 10. 1.

법률 제06474호, 2001. 5. 24. 전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이상 공무원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0. 10. 1.

법률 제06024호, 1999. 9. 7.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6조(보호기관)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5959호, 1999. 3. 31.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6조(보호기관)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853호, 1999. 2. 8.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

・제6조(보호기관)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6조(보호기관)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6조(보호기관)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6조(보호기관)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59호, 1997. 1. 13.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6조(보호기관)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연혁

시행 1997. 3. 31.

법률 제05225호, 1996. 12. 30.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6조(보호기관)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74호, 1995. 8. 4.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

・제6조(보호기관)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6조(보호기관)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연혁

시행 1993. 12. 12.

법률 제04568호, 1993. 6. 11.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6조(보호기관)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6조(보호기관)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연혁

시행 1991. 3. 8.

법률 제04353호, 1991. 3. 8. 전부개정 | 의료보호법

・제6조(보호기관)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연혁

시행 1990. 1. 3.

법률 제0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6조(보호의 방법)①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로 하여금 지정의료보호시설에서 제5조 각호에 규정한 보호를 받게 하는 것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保護費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③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의료비용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상환의무자는 이자없이 상환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한계,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56호, 1978. 12. 6.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6조(보호의 방법)①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로 하여금 지정의료보호시설에서 제5조 각호에 규정한 보호를 받게 하는 것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保護費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③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의료비용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상환의무자는 이자없이 상환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한계,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연혁

시행 1977. 12. 31.

법률 제03076호, 1977. 12. 31. 제정 | 의료보호법

・제6조(보호의 방법)①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로 하여금 지정의료보호시설에서 제5조 각호에 규정한 보호를 받게 하는 것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保護費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③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의료비용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상환의무자는 이자없이 상환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한계,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