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

1999. 05. 24. 타법개정, 시행일 1999. 05. 24., 공포일 1999.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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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개정 1995·8·4>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5. 7. 19.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예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현행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35호, 2024. 1. 16.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104호, 2024. 1. 23.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7호, 2023. 3. 28.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4호, 2019. 4. 23.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53호, 2019. 1. 15.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97호, 2017. 3. 21.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03호, 2016. 2. 3.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6. 6. 30.

법률 제13657호, 2015. 12. 29.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6. 3. 28.

법률 제13248호, 2015. 3. 27.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62호, 2014. 1. 28.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298호, 2012. 2. 10.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②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연혁

시행 2013. 6. 12.

법률 제11878호, 2013. 6. 12.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7호, 2011. 8. 4.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②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②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연혁

시행 2012. 6. 8.

법률 제10788호, 2011. 6. 7.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②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연혁

시행 2012. 6. 8.

법률 제10784호, 2011. 6. 7.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②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연혁

시행 2011. 7. 1.

법률 제10514호, 2011. 3. 30.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②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연혁

시행 2010. 3. 19.

법률 제0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②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②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연혁

시행 2008. 2. 4.

법률 제0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연혁

시행 2008. 2. 4.

법률 제08609호, 2007. 8. 3.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연혁

시행 2007. 3. 29.

법률 제08114호, 2006. 12. 28.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연혁

시행 2006. 10. 4.

법률 제08036호, 2006. 10. 4.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736호, 2005. 12. 23.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47호, 2005. 1. 27.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182호, 2004. 3. 5.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5. 15.

법률 제06875호, 2003. 5. 15.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12. 5.

법률 제06758호, 2002. 12. 5.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1. 10. 1.

법률 제06474호, 2001. 5. 24. 전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②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10. 1.

법률 제06024호, 1999. 9. 7.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27조(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5959호, 1999. 3. 31.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27조(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853호, 1999. 2. 8.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

・제27조(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27조(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27조(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27조(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59호, 1997. 1. 13.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27조(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7. 3. 31.

법률 제05225호, 1996. 12. 30.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27조(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74호, 1995. 8. 4.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

・제27조(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27조(업무의 위탁)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연혁

시행 1993. 12. 12.

법률 제04568호, 1993. 6. 11.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27조(업무의 위탁)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27조(업무의 위탁)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연혁

시행 1991. 3. 8.

법률 제04353호, 1991. 3. 8. 전부개정 | 의료보호법

・제27조(업무의 위탁)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