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

1999. 05. 24. 타법개정, 시행일 1999. 05. 24., 공포일 1999.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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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료보호기금)



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비용을 대불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2. 국·공채의 매입

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5·8·4>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5. 7. 19.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예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현행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35호, 2024. 1. 16.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104호, 2024. 1. 23.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7호, 2023. 3. 28.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4호, 2019. 4. 23.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53호, 2019. 1. 15.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97호, 2017. 3. 21.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03호, 2016. 2. 3.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6. 6. 30.

법률 제13657호, 2015. 12. 29.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6. 3. 28.

법률 제13248호, 2015. 3. 27.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62호, 2014. 1. 28.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298호, 2012. 2. 10.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불금의 상환)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6. 12.

법률 제11878호, 2013. 6. 12.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연혁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7호, 2011. 8. 4.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불금의 상환)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불금의 상환)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6. 8.

법률 제10788호, 2011. 6. 7.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불금의 상환)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6. 8.

법률 제10784호, 2011. 6. 7.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불금의 상환)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7. 1.

법률 제10514호, 2011. 3. 30.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불금의 상환)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3. 19.

법률 제0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불금의 상환)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불금의 상환)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8.2.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2. 4.

법률 제0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불금의 상환)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2. 4.

법률 제08609호, 2007. 8. 3.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불금의 상환)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3. 29.

법률 제08114호, 2006. 12. 28.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불금의 상환)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10. 4.

법률 제08036호, 2006. 10. 4.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불금의 상환)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736호, 2005. 12. 23.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불금의 상환)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47호, 2005. 1. 27. 타법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불금의 상환)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182호, 2004. 3. 5.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불금의 상환)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5. 15.

법률 제06875호, 2003. 5. 15.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불금의 상환)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12. 5.

법률 제06758호, 2002. 12. 5.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불금의 상환)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1. 10. 1.

법률 제06474호, 2001. 5. 24. 전부개정 | 의료급여법

・제21조(대불금의 상환)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10. 1.

법률 제06024호, 1999. 9. 7.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21조(의료보호기금)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비용을 대불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2. 국·공채의 매입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5959호, 1999. 3. 31.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21조(의료보호기금)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비용을 대불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2. 국·공채의 매입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853호, 1999. 2. 8.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

・제21조(의료보호기금)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비용을 대불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2. 국·공채의 매입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21조(의료보호기금)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비용을 대불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2. 국·공채의 매입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21조(의료보호기금)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비용을 대불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2. 국·공채의 매입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21조(의료보호기금)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비용을 대불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2. 국·공채의 매입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59호, 1997. 1. 13.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21조(의료보호기금)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비용을 대불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2. 국·공채의 매입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7. 3. 31.

법률 제05225호, 1996. 12. 30.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21조(의료보호기금)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비용을 대불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2. 국·공채의 매입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74호, 1995. 8. 4. 일부개정 | 의료보호법

・제21조(의료보호기금)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비용을 대불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2. 국·공채의 매입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21조(의료보호기금)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비용을 대불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2. 국·공채의 매입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3. 12. 12.

법률 제04568호, 1993. 6. 11.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21조(의료보호기금)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비용을 대불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2. 국·공채의 매입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 의료보호법

・제21조(의료보호기금)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비용을 대불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2. 국·공채의 매입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1. 3. 8.

법률 제04353호, 1991. 3. 8. 전부개정 | 의료보호법

・제21조(의료보호기금)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비용을 대불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2. 국·공채의 매입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