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

1997.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8. 10. 01., 공포일 1997. 12. 31.

법령 전문보기


제35조(요양의 비용등)



①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8·4>

②보험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심사·지급하되, 심사의 결과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7·12·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857호, 1999. 2. 8. 일부개정 | 의료보험법

・제35조(요양의 비용등)①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8·4>②보험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심사·지급하되, 심사의 결과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7·12·31>

연혁

시행 1998. 10. 1.

법률 제05489호, 1997. 12. 31. 일부개정 | 의료보험법

・제35조(요양의 비용등)①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8·4>②보험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심사·지급하되, 심사의 결과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7·12·31>

연혁

시행 1998. 6. 3.

법률 제05548호, 1998. 6. 3. 일부개정 | 의료보험법

・제35조(요양의 비용등)①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8·4>②보험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심사·지급하되, 심사의 결과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7·12·3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의료보험법

・제35조(요양의 비용등)①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8·4>②보험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심사·지급하되, 심사의 결과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의료보험법

・제35조(요양의 비용등)①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8·4>②보험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심사·지급하되, 심사의 결과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72호, 1995. 8. 4. 일부개정 | 의료보험법

・제35조(요양의 비용등)①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8·4>②보험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심사·지급하되, 심사의 결과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 의료보험법

・제35조(요양의 비용등)①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보험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심사·지급하되, 심사의 결과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4. 7. 8.

법률 제04728호, 1994. 1. 7. 전부개정 | 의료보험법

・제35조(요양의 비용등)①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보험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심사·지급하되, 심사의 결과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86호, 1987. 12. 4. 일부개정 | 의료보험법

・제35조(요양의 비용등)①요양급여나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보험자는 요양취급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나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심사·지급하되, 심사의 결과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취급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4·4, 1984·12·31>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9·4·17]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68호, 1984. 12. 31. 일부개정 | 의료보험법

・제35조(요양의 비용등)①요양급여나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보험자는 요양취급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나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심사·지급하되, 심사의 결과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취급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4·4, 1984·12·31>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9·4·17]

연혁

시행 1981. 12. 31.

법률 제03502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의료보험법

・제35조(요양의 비용등)①요양급여나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보험자는 요양취급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나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심사·지급하되, 심사의 결과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취급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4·4>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9·4·17]

연혁

시행 1981. 4. 4.

법률 제03415호, 1981. 4. 4. 일부개정 | 의료보험법

・제35조(요양의 비용등)①요양급여나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보험자는 요양취급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나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심사·지급하되, 심사의 결과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취급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4·4>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9·4·17]

연혁

시행 1979. 4. 17.

법률 제03166호, 1979. 4. 17. 일부개정 | 의료보험법

・제35조(요양의 비용등)①요양급여나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보험자는 요양취급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나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심사·지급한다.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9·4·17]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42호, 1976. 12. 22. 전부개정 | 의료보험법

・제35조(요양의 비용등)보험자는 요양취급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나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산정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 후 이를 지급한다.

연혁

시행 1970. 8. 7.

법률 제02228호, 1970. 8. 7. 전부개정 | 의료보험법

・제35조(요양비의 지급)①보험자는 요양급여를 하기 곤란한 때 또는 피보험자나 그 부양가족이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의료기관 이외의 의료시설 또는 약국이나 기타의 자로부터 진료 또는 약제등을 받았거나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자가 그 조치를 부득이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요양급여에 가름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비의 액은 그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소요된 비용에서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64. 3. 17.

법률 제01623호, 1963. 12. 16. 제정 | 의료보험법

・제35조(보험급여의 제한)①보험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기간중 질병·부상 또는 분만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1. 국외에 여행중이거나 체재중인 때2. 교도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수용중인 때②보험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양급여를 받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의한 요양급여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로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