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001. 08. 14. 일부개정, 시행일 2001. 08. 14., 공포일 2001.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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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過怠料))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2000.1.12>

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4.1.7]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11. 10. 8.

법률 제10564호, 2011. 4. 7. 타법개정 | 의료법

・제71조(분쟁조정신청)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관계 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1. 24.

법률 제10387호, 2010. 7. 23. 일부개정 | 의료법

・제71조(분쟁조정신청)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관계 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11. 28.

법률 제10325호, 2010. 5. 27. 일부개정 | 의료법

・제71조(분쟁조정신청)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관계 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3. 19.

법률 제0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 의료법

・제71조(분쟁조정신청)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관계 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1. 31.

법률 제09386호, 2009. 1. 30. 일부개정 | 의료법

・제71조(분쟁조정신청)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관계 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12. 31.

법률 제09906호, 2009. 12. 31. 일부개정 | 의료법

・제71조(분쟁조정신청)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관계 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10. 14.

법률 제09135호, 2008. 10. 14. 일부개정 | 의료법

・제71조(분쟁조정신청)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관계 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의료법

・제71조(분쟁조정신청)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관계 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651호, 2007. 10. 17. 일부개정 | 의료법

・제71조(분쟁조정신청)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관계 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1. 28.

법률 제08559호, 2007. 7. 27. 일부개정 | 의료법

・제71조(분쟁조정신청)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관계 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6. 27.

법률 제08092호, 2006. 12. 26. 일부개정 | 의료법

・제71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0.27>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3. 제3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4.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1. 삭제 <2000.1.12>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3조제1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4.1.7]

연혁

시행 2007. 4. 28.

법률 제08067호, 2006. 10. 27. 일부개정 | 의료법

・제71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0.27>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3. 제3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4.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1. 삭제 <2000.1.12>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3조제1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4.1.7]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 의료법

・제71조(분쟁조정신청)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관계 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4. 4.

법률 제08203호, 2007. 1. 3. 일부개정 | 의료법

・제71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0.27>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3. 제3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4.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1. 삭제 <2000.1.12>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3조제1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4.1.7]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54호, 2006. 12. 30. 일부개정 | 의료법

・제71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0.27>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3. 제3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4.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1. 삭제 <2000.1.12>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3조제1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4.1.7]

연혁

시행 2006. 9. 27.

법률 제08007호, 2006. 9. 27. 일부개정 | 의료법

・제71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1. 삭제 <2000.1.12>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3조제1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4.1.7]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453호, 2005. 3. 31. 일부개정 | 의료법

・제71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1. 삭제 <2000.1.12>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3조제1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4.1.7]

연혁

시행 2004. 1. 29.

법률 제07148호, 2004. 1. 29. 타법개정 | 의료법

・제71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1. 삭제 <2000.1.12>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3조제1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4.1.7]

연혁

시행 2003. 12. 30.

법률 제06984호, 2003. 9. 29. 일부개정 | 의료법

・제71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1. 삭제 <2000.1.12>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3조제1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4.1.7]

연혁

시행 2003. 8. 6.

법률 제06964호, 2003. 8. 6. 일부개정 | 의료법

・제71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1. 삭제 <2000.1.12>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3조제1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4.1.7]

연혁

시행 2003. 3. 31.

법률 제06686호, 2002. 3. 30. 일부개정 | 의료법

・제71조((過怠料))(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1. 삭제 <2000.1.12>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3조제1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4.1.7]

연혁

시행 2002. 12. 5.

법률 제0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 의료법

・제71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1. 삭제 <2000.1.12>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3조제1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4.1.7]

연혁

시행 2001. 8. 14.

법률 제06512호, 2001. 8. 14. 일부개정 | 의료법

・제71조((過怠料))(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삭제 <2000.1.12>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3조(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4.1.7]

연혁

시행 2001. 1. 16.

법률 제0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 의료법

・제71조((過怠料))(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삭제<2000.1.12>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3조(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4·1·7]

연혁

시행 2000. 8. 9.

법률 제05865호, 1999. 2. 8. 타법개정 | 의료법

・제71조((過怠料))(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23조제2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3조(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4·1·7]

연혁

시행 2000. 7. 13.

법률 제0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 의료법

・제71조((過怠料))(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삭제<2000.1.12>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3조(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4·1·7]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020호, 1999. 9. 7. 일부개정 | 의료법

・제71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23조제2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3조(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4·1·7]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의료법

・제71조((過怠料))(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23조제2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3조(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4·1·7]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의료법

・제71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23조제2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3조(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4·1·7]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5101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의료법

・제71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23조제2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3조(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4·1·7]

연혁

시행 1994. 7. 8.

법률 제0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 의료법

・제71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23조제2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3조(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1994·1·7]

연혁

시행 1991. 12. 14.

법률 제04430호, 1991. 12. 14. 타법개정 | 의료법

・제71조(과태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23조제2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33조(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본조신설 1987·11·28]

연혁

시행 1988. 3. 29.

법률 제03948호, 1987. 11. 28. 일부개정 | 의료법

・제71조(과태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23조제2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33조(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본조신설 19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