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1998. 05. 25. 일부개정, 시행일 1998. 05. 25., 공포일 1998.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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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검사)



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

②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의 요구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장부·기록문서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1호, 2023. 3. 21. 일부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현행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3호, 2021. 12. 7. 일부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28호, 2021. 4. 20. 타법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26호, 2021. 4. 20. 일부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0. 8. 20.

법률 제17293호, 2020. 5. 19. 일부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190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9. 9. 16.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타법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36호, 2018. 12. 11. 일부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26호, 2017. 4. 18. 일부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6. 8. 1.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6. 7. 30.

법률 제14129호, 2016. 3. 29. 일부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5. 12. 22.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타법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5. 10. 25.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타법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101호, 2013. 8. 13. 일부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2. 3. 2.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타법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1. 12. 17.

법률 제11051호, 2011. 9. 16. 타법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09. 10. 10.

법률 제0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1>③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0.1.21>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1.21>③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2000.1.21>

연혁

시행 2008. 3. 14.

법률 제08905호, 2008. 3. 14. 일부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1.21>③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2000.1.21>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1.21>③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2000.1.21>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1.21>③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2000.1.21>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1.21>③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2000.1.21>

연혁

시행 2002. 7. 28.

법률 제0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1.21>③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2000.1.21>

연혁

시행 2002. 3. 1.

법률 제0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1.21>③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2000.1.21>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1.21>③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2000.1.21>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018호, 1999. 9. 7. 타법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②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의 요구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장부·기록문서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0. 4. 22.

법률 제06177호, 2000. 1. 21. 일부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1.21>③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2000.1.21>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②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의 요구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장부·기록문서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4. 1.

법률 제05745호, 1999. 2. 5. 일부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②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의 요구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장부·기록문서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5. 25.

법률 제05540호, 1998. 5. 25. 일부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②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의 요구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장부·기록문서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9호, 1998. 1. 13. 전부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②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의 요구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장부·기록문서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2. 24.

법률 제0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 은행법

・제48조(검사)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②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의 요구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장부·기록문서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