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1982.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83. 01. 01., 공포일 198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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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①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개정 1966·7·28>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1982·12·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1호, 2023. 3. 21.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3호, 2021. 12. 7.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28호, 2021. 4. 20.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26호, 2021. 4. 20.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0. 8. 20.

법률 제17293호, 2020. 5. 19.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190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9. 9. 16.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36호, 2018. 12. 11.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26호, 2017. 4. 18.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6. 8. 1.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6. 7. 30.

법률 제14129호, 2016. 3. 29.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5. 12. 22.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5. 10. 25.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101호, 2013. 8. 13.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2. 3. 2.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1. 12. 17.

법률 제11051호, 2011. 9. 16.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09. 10. 10.

법률 제0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법규)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법규)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연혁

시행 2008. 3. 14.

법률 제08905호, 2008. 3. 14.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법규)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법규)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법규)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법규)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연혁

시행 2002. 7. 28.

법률 제0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법규)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연혁

시행 2002. 3. 1.

법률 제0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법규)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법규)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018호, 1999. 9. 7.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법규)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연혁

시행 2000. 4. 22.

법률 제06177호, 2000. 1. 21.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법규)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법규)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연혁

시행 1999. 4. 1.

법률 제05745호, 1999. 2. 5.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법규)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연혁

시행 1998. 5. 25.

법률 제05540호, 1998. 5. 25.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법규)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9호, 1998. 1. 13. 전부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법규)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연혁

시행 1998. 2. 24.

법률 제0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적용법규)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연혁

시행 1997. 3. 1.

법률 제05257호, 1997. 1. 13.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①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개정 1966·7·28, 1991·12·31>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1982·12·31>

연혁

시행 1997. 1. 13.

법률 제05253호, 1997. 1. 13.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①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개정 1966·7·28, 1991·12·31>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1982·12·31>

연혁

시행 1994. 12. 31.

법률 제04833호, 1994. 12. 31.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①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개정 1966·7·28, 1991·12·31>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1982·12·31>

연혁

시행 1991. 12. 31.

법률 제04468호, 1991. 12. 31.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①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개정 1966·7·28, 1991·12·31>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1982·12·31>

연혁

시행 1983. 1. 1.

법률 제03608호, 1982. 12. 31.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①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개정 1966·7·28>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1982·12·31>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 은행법

・제3조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개정 1966·7·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은 1개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1962·5·24>

연혁

시행 1978. 1. 1.

법률 제03034호, 1977. 12. 30.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개정 1966·7·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은 1개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1962·5·24>

연혁

시행 1969. 1. 28.

법률 제02095호, 1969. 1. 28.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개정 1966·7·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은 1개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1962·5·24>

연혁

시행 1966. 7. 28.

법률 제01801호, 1966. 7. 28.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개정 1966·7·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은 1개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1962·5·24>

연혁

시행 1962. 5. 24.

법률 제01075호, 1962. 5. 24. 일부개정 | 은행법

・제3조본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은 1개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1962·5·24>

연혁

시행 1950. 5. 5.

법률 제00139호, 1950. 5. 5. 제정 | 은행법

・제3조본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그 회원인 금융조합은 1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