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1991.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1. 12. 31., 공포일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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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①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동일계열기업군단위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동일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1호, 2023. 3. 21. 일부개정 |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2.11]

연혁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2.11]

연혁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3호, 2021. 12. 7. 일부개정 |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2.11]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2.11]

연혁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28호, 2021. 4. 20. 타법개정 |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2.11]

연혁

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26호, 2021. 4. 20. 일부개정 |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2.11]

연혁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2.11]

연혁

시행 2020. 8. 20.

법률 제17293호, 2020. 5. 19. 일부개정 |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2.11]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2.11]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190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2.11]

연혁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36호, 2018. 12. 11. 일부개정 |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2.11]

연혁

시행 1997. 3. 1.

법률 제05257호, 1997. 1. 13. 타법개정 | 은행법

・제30조의2(동일계열기업군단위 여신규제등)①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동일계열기업군단위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②제1항의 동일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③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동일계열기업군 각각에 대한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이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巨額與信"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거액여신의 총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94·12·31>[본조신설 1982·12·31]

연혁

시행 1997. 1. 13.

법률 제05253호, 1997. 1. 13. 일부개정 | 은행법

・제30조의2(동일계열기업군단위 여신규제등)①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동일계열기업군단위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②제1항의 동일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③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동일계열기업군 각각에 대한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이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巨額與信"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거액여신의 총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94·12·31>[본조신설 1982·12·31]

연혁

시행 1994. 12. 31.

법률 제04833호, 1994. 12. 31. 일부개정 | 은행법

・제30조의2(동일계열기업군단위 여신규제등)①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동일계열기업군단위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②제1항의 동일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③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동일계열기업군 각각에 대한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이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巨額與信"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거액여신의 총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94·12·31>[본조신설 1982·12·31]

연혁

시행 1991. 12. 31.

법률 제04468호, 1991. 12. 31. 일부개정 | 은행법

・제30조의2①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동일계열기업군단위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②제1항의 동일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1982·12·31]

연혁

시행 1983. 1. 1.

법률 제03608호, 1982. 12. 31. 일부개정 | 은행법

・제30조의2①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동일계열기업군단위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②제1항의 동일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