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1982.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83. 01. 01., 공포일 198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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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0조의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과 종류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1호, 2023. 3. 21.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3호, 2021. 12. 7.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28호, 2021. 4. 20.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26호, 2021. 4. 20.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0. 8. 20.

법률 제17293호, 2020. 5. 19.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190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9. 9. 16.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36호, 2018. 12. 11.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26호, 2017. 4. 18.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6. 8. 1.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6. 7. 30.

법률 제14129호, 2016. 3. 29.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5. 12. 22.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5. 10. 25.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101호, 2013. 8. 13.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2. 3. 2.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1. 12. 17.

법률 제11051호, 2011. 9. 16.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

연혁

시행 2009. 10. 10.

법률 제0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1999.5.24, 2000.1.21, 2008.2.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1999.5.24, 2000.1.2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개정 1999.5.24>

연혁

시행 2008. 3. 14.

법률 제08905호, 2008. 3. 14.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1999.5.24, 2000.1.21, 2008.2.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1999.5.24, 2000.1.21, 2008.2.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1999.5.24, 2000.1.2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개정 1999.5.24>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1999.5.24, 2000.1.2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개정 1999.5.24>

연혁

시행 2002. 7. 28.

법률 제0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1999.5.24, 2000.1.2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개정 1999.5.24>

연혁

시행 2002. 3. 1.

법률 제0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1999.5.24, 2000.1.2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개정 1999.5.24>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1999.5.24, 2000.1.2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개정 1999.5.24>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018호, 1999. 9. 7.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1999.5.2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개정 1999.5.24>

연혁

시행 2000. 4. 22.

법률 제06177호, 2000. 1. 21.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1999.5.24, 2000.1.2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개정 1999.5.24>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1999.5.2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개정 1999.5.24>

연혁

시행 1999. 4. 1.

법률 제05745호, 1999. 2. 5.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추천함에 필요한 書類를 포함한다)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연혁

시행 1998. 5. 25.

법률 제05540호, 1998. 5. 25.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추천함에 필요한 書類를 포함한다)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9호, 1998. 1. 13. 전부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財政經濟院長官에게 추천함에 필요한 書類를 포함한다)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연혁

시행 1998. 2. 24.

법률 제0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①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財政經濟院長官에게 추천함에 필요한 書類를 포함한다)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연혁

시행 1997. 3. 1.

법률 제05257호, 1997. 1. 13.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제10조의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과 종류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1982·12·31]

연혁

시행 1997. 1. 13.

법률 제05253호, 1997. 1. 13.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제10조의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과 종류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1982·12·31]

연혁

시행 1994. 12. 31.

법률 제04833호, 1994. 12. 31.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제10조의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과 종류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1982·12·31]

연혁

시행 1991. 12. 31.

법률 제04468호, 1991. 12. 31.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제10조의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과 종류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1982·12·31]

연혁

시행 1983. 1. 1.

법률 제03608호, 1982. 12. 31.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제10조의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과 종류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1982·12·31]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 은행법

・제11조금융기관의 신설신청서에는 정관의 법정기재사항과 업무의 종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설치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1. 본국의 은행법의 사본 2. 대한민국내에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설치가 본국의 은행법 기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과거 3개연간의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4. 지점 또는 대리점의 법률상 대표가 될 자의 성명 5. 전호 대표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

연혁

시행 1978. 1. 1.

법률 제03034호, 1977. 12. 30.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금융기관의 신설신청서에는 정관의 법정기재사항과 업무의 종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설치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1. 본국의 은행법의 사본 2. 대한민국내에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설치가 본국의 은행법 기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과거 3개연간의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4. 지점 또는 대리점의 법률상 대표가 될 자의 성명 5. 전호 대표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

연혁

시행 1969. 1. 28.

법률 제02095호, 1969. 1. 28.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금융기관의 신설신청서에는 정관의 법정기재사항과 업무의 종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설치를 신청하는 자는 전항의 서류외에 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국의 은행법의 사본 2. 대한민국내에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설치가 본국의 은행법 기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과거 3개연간의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4. 지점 또는 대리점의 법률상 대표가 될 자의 성명 5. 전호 대표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

연혁

시행 1966. 7. 28.

법률 제01801호, 1966. 7. 28.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금융기관의 신설신청서에는 정관의 법정기재사항과 업무의 종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설치를 신청하는 자는 전항의 서류외에 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국의 은행법의 사본 2. 대한민국내에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설치가 본국의 은행법 기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과거 3개연간의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4. 지점 또는 대리점의 법률상 대표가 될 자의 성명 5. 전호 대표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

연혁

시행 1962. 5. 24.

법률 제01075호, 1962. 5. 24. 일부개정 | 은행법

・제11조금융기관의 신설신청서에는 정관의 법정기재사항과 업무의 종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설치를 신청하는 자는 전항의 서류외에 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국의 은행법의 사본 2. 대한민국내에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설치가 본국의 은행법 기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과거 3개연간의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4. 지점 또는 대리점의 법률상 대표가 될 자의 성명 5. 전호 대표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

연혁

시행 1950. 5. 5.

법률 제00139호, 1950. 5. 5. 제정 | 은행법

・제11조금융기관의 신설신청서에는 정관의 법정기재사항과 업무의 종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설치를 신청하는 자는 전항의 서류외에 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국의 은행법의 사본 2. 대한민국내에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설치가 본국의 은행법 기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과거 3개연간의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4. 지점 또는 대리점의 법률상 대표가 될 자의 성명 5. 전호 대표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