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법

1995. 01. 05. 타법개정, 시행일 1995. 10. 06., 공포일 1995.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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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



①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이례적으로 심대한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사변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당해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개정 1982.4.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이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746조·제747조·제748조·제750조·제842조 및 제84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5.4.7]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43호, 2021. 4. 20. 일부개정 |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①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④ 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5.1.20]

연혁

시행 2019. 11. 28.

법률 제16573호, 2019. 8. 27. 일부개정 |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①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④ 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5.1.20]

연혁

시행 2016. 6. 2.

법률 제13543호, 2015. 12. 1. 일부개정 |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①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④ 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5.1.20]

연혁

시행 2015. 1. 20.

법률 제13075호, 2015. 1. 20. 일부개정 |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①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④ 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5.1.20]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714호, 2013. 3. 23. 타법개정 |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①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②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당해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개정 1982.4.1>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이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④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6, 2007.8.3>⑤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16>[전문개정 1975.4.7]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12호, 2011. 7. 25. 타법개정 |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①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②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당해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개정 1982.4.1>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이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④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6, 2007.8.3>⑤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16>[전문개정 1975.4.7]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11호, 2011. 7. 25. 타법개정 |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①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②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당해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개정 1982.4.1>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이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④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6, 2007.8.3>⑤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16>[전문개정 1975.4.7]

연혁

시행 2010. 3. 17.

법률 제10089호, 2010. 3. 17. 일부개정 |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①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②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당해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개정 1982.4.1>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이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④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6, 2007.8.3>⑤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16>[전문개정 1975.4.7]

연혁

시행 2008. 8. 4.

법률 제08581호, 2007. 8. 3. 타법개정 |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①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16>②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당해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개정 1982.4.1>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이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④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16, 2007.8.3>⑤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1.16>[전문개정 1975.4.7]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①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16>②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당해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개정 1982.4.1>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이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④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16, 2007.8.3>⑤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1.16>[전문개정 1975.4.7]

연혁

시행 2004. 6. 1.

법률 제07188호, 2004. 3. 11. 타법개정 |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①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16>②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당해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개정 1982.4.1>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이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④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746조 내지 제748조·제842조 및 제84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16>⑤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1.16>[전문개정 1975.4.7]

연혁

시행 2004. 2. 16.

법률 제06873호, 2003. 5. 15. 타법개정 |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①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16>②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당해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개정 1982.4.1>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이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④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746조 내지 제748조·제842조 및 제84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16>⑤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1.16>[전문개정 1975.4.7]

연혁

시행 2002. 1. 1.

법률 제06350호, 2001. 1. 16. 일부개정 |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①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16>②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당해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개정 1982.4.1>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이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④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746조 내지 제748조·제842조 및 제84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16>⑤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1.16>[전문개정 1975.4.7]

연혁

시행 1995. 10. 6.

법률 제04940호, 1995. 1. 5. 타법개정 |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①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이례적으로 심대한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사변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당해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개정 1982.4.1>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이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④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746조·제747조·제748조·제750조·제842조 및 제84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5.4.7]

연혁

시행 1986. 6. 12.

법률 제03849호, 1986. 5. 12. 일부개정 |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①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이례적으로 심대한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사변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당해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개정 1982.4.1>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이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④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746조·제747조·제748조·제750조·제842조 및 제84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5.4.7]

연혁

시행 1982. 9. 30.

법률 제03549호, 1982. 4. 1. 타법개정 |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①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이례적으로 심대한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사변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당해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개정 1982.4.1>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이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④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746조·제747조·제748조·제750조·제842조 및 제84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5.4.7]

연혁

시행 1975. 4. 7.

법률 제02765호, 1975. 4. 7. 일부개정 |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①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이례적으로 심대한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사변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간의 핵분열물질 또는 핵분열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당해 핵분열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이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④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746조·제747조·제748조·제750조·제842조 및 제84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5.4.7]

연혁

시행 1969. 1. 24.

법률 제02094호, 1969. 1. 24. 제정 |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무과실책임)①원자로의 운전등에 있어서 원자력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으로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간의 핵분열물질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해 핵분열물질의 수취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