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직급별 학력·경력·연령등의 응시자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는 외무공무원의 직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직)
조문 연혁보기
①외교직·외무행정직 및 외신직공무원은 각각 상응하는 계급으로 전직할 수 있다.
②일반직국가공무원은 별표에<%생략:별표0%> 따른 상응하는 계급의 외무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전직은 시험에 의하고, 응시자격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승진임용)
조문 연혁보기
①1급이하인 외무공무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2년 내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4급이하 외무공무원의 승진은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제12조(보직등)
조문 연혁보기
①외무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외공관에 근무하게 한다. 다만, 재외공관근무기간은 계속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에로의 전보 또는 재외공관간의 전보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그 지역의 생활 및 근무환경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외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할 경우에는 외무행정직공무원 또는 외신직공무원에게 영사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외무행정직공무원에게 통신업무를, 외신직공무원에게 외무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조문 연혁보기
①외무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파견근무할 수 있다.
②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기간은 인사관리에 있어서 외무부에 계속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제14조(교육훈련)
조문 연혁보기
①외무공무원은 국가관 및 사명감의 함양과 담당직무에 필요한 학식 및 능력발전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외무부장관은 모든 외무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기회를 부여하고 각 직급과 직책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외교직공무원의 기능별 및 지역별 전문화를 위한 국내외에서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외무부장관은 교육훈련성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선서)
조문 연혁보기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 또는 국외파견근무의 명을 받은 때에는 외무부장관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대한민국외무공무원으로서 조국에 충성을 다하여 재외공관(國外派遣)근무중 헌법과 법령 그리고 정부의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국제친선과 협력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이익을 보호·신장함으로써 본인에게 부여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6조(복무)
조문 연혁보기
①외무공무원은 재외근무시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교기밀의 엄수
2. 품위유지
3. 국제법의 준수 및 특권·면제의 남용금지
4. 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②외무공무원의 재외근무시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신설 1995.12.6>
제17조(보수)
조문 연혁보기
외무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그 계급·직책·근무년한 및 품위유지와 재외공관 소재지의 물가 및 근무환경등의 정세에 적합하도록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실비변상)
조문 연혁보기
외무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 및 재외근무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재해보상)
조문 연혁보기
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중 천재지변·전쟁·사변·내란·폭동·랍치 기타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정신상 또는 재산상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풍토등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리환된 질병으로 사망 또는 불구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20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조문 연혁보기
외무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1조(당연퇴직)
조문 연혁보기
①외무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②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통산 12연간 재직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지역소재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게 된 후 1년내에 새로운 보직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특수임무에 종사하도록 명을 받은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