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1999.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2000. 01. 31., 공포일 1999. 12. 31.

법령 전문보기


제22조((停年))


(정년)

①외무공무원의 연령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0.24, 1998.2.24, 1999.2.5, 1999.8.30>

1.외교통상직공무원 특1급-64세 특2급-62세 1급-60세 2급·3급-58세 4급·5급-55세

2.외무행정직 및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1급·2급·3급-60세 4급·5급-58세 6급이하-57세

②외무공무원의 계급정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10.24> 특1급·특2급·1급―각 8년 2급―10년 3급―12년

③정년에 달한 외무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재해보상)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 중 천재지변, 전쟁, 사변, 내란, 폭동, 납치, 그 밖에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가족이 사망ㆍ실종되거나 신체상ㆍ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ㆍ풍토, 그 밖의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이나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06호, 2020. 5. 26. 일부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재해보상)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 중 천재지변, 전쟁, 사변, 내란, 폭동, 납치, 그 밖에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가족이 사망ㆍ실종되거나 신체상ㆍ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ㆍ풍토, 그 밖의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이나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20호, 2019. 1. 15. 일부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재해보상))(재해보상) 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 중 천재지변, 전쟁, 사변, 내란, 폭동, 납치, 그 밖에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가족이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상·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풍토, 그 밖의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이나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7. 12. 30.

법률 제15334호, 2017. 12. 30. 일부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재해보상))(재해보상) 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 중 천재지변, 전쟁, 사변, 내란, 폭동, 납치, 그 밖에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가족이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상·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풍토, 그 밖의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이나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재해보상))(재해보상) 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 중 천재지변, 전쟁, 사변, 내란, 폭동, 납치, 그 밖에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가족이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상·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풍토, 그 밖의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이나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재해보상))(재해보상) 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 중 천재지변, 전쟁, 사변, 내란, 폭동, 납치, 그 밖에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가족이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상·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풍토, 그 밖의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이나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4. 1. 7.

법률 제12182호, 2014. 1. 7. 일부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재해보상))(재해보상) 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 중 천재지변, 전쟁, 사변, 내란, 폭동, 납치, 그 밖에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가족이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상·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풍토, 그 밖의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이나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재해보상))(재해보상) 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 중 천재지변, 전쟁, 사변, 내란, 폭동, 납치, 그 밖에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가족이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상·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풍토, 그 밖의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이나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재해보상))(재해보상) 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 중 천재지변, 전쟁, 사변, 내란, 폭동, 납치, 그 밖에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가족이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상·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풍토, 그 밖의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이나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20호, 2011. 7. 25. 일부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재해보상))(재해보상) 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 중 천재지변, 전쟁, 사변, 내란, 폭동, 납치, 그 밖에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가족이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상·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풍토, 그 밖의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이나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1. 4. 4.

법률 제10525호, 2011. 4. 4. 일부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재해보상))(재해보상) 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 중 천재지변, 전쟁, 사변, 내란, 폭동, 납치, 그 밖에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가족이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상·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풍토, 그 밖의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이나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7호, 2008. 2. 29. 타법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재해보상))(재해보상) 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중 천재지변·전쟁·사변·내란·폭동·납치 기타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풍토 기타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 또는 불구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재해보상)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중 천재지변·전쟁·사변·내란·폭동·납치 기타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풍토 기타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 또는 불구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11. 12.

법률 제08417호, 2007. 5. 11. 일부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재해보상))(재해보상) 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중 천재지변·전쟁·사변·내란·폭동·납치 기타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풍토 기타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 또는 불구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690호, 2005. 11. 8. 일부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재해보상))(재해보상) 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중 천재지변·전쟁·사변·내란·폭동·납치 기타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풍토 기타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 또는 불구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6. 12.

법률 제07187호, 2004. 3. 11. 타법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재해보상))(재해보상) 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중 천재지변·전쟁·사변·내란·폭동·납치 기타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풍토 기타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 또는 불구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2001. 7. 1.

법률 제06306호, 2000. 12. 29. 전부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재해보상)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중 천재지변·전쟁·사변·내란·폭동·납치 기타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풍토 기타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 또는 불구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2000. 1. 31.

법률 제06081호, 1999. 12. 31. 일부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停年))(정년)①외무공무원의 연령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0.24, 1998.2.24, 1999.2.5, 1999.8.30>1.외교통상직공무원 특1급-64세 특2급-62세 1급-60세 2급·3급-58세 4급·5급-55세2.외무행정직 및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1급·2급·3급-60세 4급·5급-58세 6급이하-57세②외무공무원의 계급정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10.24> 특1급·특2급·1급―각 8년 2급―10년 3급―12년③정년에 달한 외무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연혁

시행 1999. 8. 30.

법률 제05991호, 1999. 8. 30. 일부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停年))(정년)①외무공무원의 연령정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10.24, 1998.2.24, 1999.2.5, 1999.8.30>1.외교통상직공무원 특1급-64세 특2급-62세 1급-60세 2급·3급-58세 4급·5급-55세2.외무행정직 및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1급·2급·3급-60세 4급·5급-58세 6급이하-57세②외무공무원의 계급정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10.24> 특1급·특2급·1급―각 8년 2급―10년 3급―12년③정년에 달한 외무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연혁

시행 1999. 3. 8.

법률 제05753호, 1999. 2. 5. 일부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停年))(정년)①외무공무원의 연령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0.24, 1998.2.24, 1999.2.5>1.외교직공무원 특1급-64세 특2급-62세 1급-60세 2급·3급-58세 4급·5급-55세2.외무행정직 및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1급·2급·3급-60세 4급·5급-58세 6급이하-57세②외무공무원의 계급정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10.24> 특1급·특2급·1급―각 8년 2급―10년 3급―12년③정년에 달한 외무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연혁

시행 1998. 2. 24.

법률 제05526호, 1998. 2. 24. 일부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정년)①외무공무원의 연령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0.24, 1998.2.24>1.외교직공무원 특1급-64세 특2급-62세 1급-60세 2급·3급-58세 4급·5급-55세2.외무행정직 및 외신직공무원 1급·2급·3급-60세 4급·5급-58세 6급이하-57세②외무공무원의 계급정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10.24> 특1급·특2급·1급―각 8년 2급―10년 3급―12년③정년에 달한 외무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연혁

시행 1995. 12. 6.

법률 제04987호, 1995. 12. 6. 일부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停年))(정년)①외무공무원의 연령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0.24>1.외교직공무원 특1급―65세 특2급―63세 1급―60세 2급·3급―58세 4급·5급―55세2.외무행정직 및 외신직공무원 1급·2급·3급―61세 4급이하―58세②외무공무원의 계급정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10.24> 특1급·특2급·1급―각 8년 2급―10년 3급―12년③정년에 달한 외무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연혁

시행 1987. 10. 24.

법률 제03933호, 1987. 10. 24. 일부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停年))(정년)①외무공무원의 연령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0.24>1.외교직공무원 특1급―65세 특2급―63세 1급―60세 2급·3급―58세 4급·5급―55세2.외무행정직 및 외신직공무원 1급·2급·3급―61세 4급이하―58세②외무공무원의 계급정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10.24> 특1급·특2급·1급―각 8년 2급―10년 3급―12년③정년에 달한 외무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연혁

시행 1981. 5. 14.

법률 제03384호, 1981. 3. 14. 제정 | 외무공무원법

・제22조((停年))(정년)①외무공무원의 연령정년은 다음과 같다.1.외교직공무원 특1급-65세 특2급-63세 1급-58세 2급-58세 3급-58세 4급-50세 5급-45세2.외무행정직 및 외신직공무원 1급·2급·3급-61세 4급이하-55세②외무공무원의 계급정년은 다음과 같다. 특1급·특2급·1급-각 8년 2급·3급-각 10년 4급-12년③정년에 달한 외무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