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1993.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4. 01. 01., 공포일 199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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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및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①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개정 1991·11·30, 1993·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1993·12·31>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47호, 2005. 1. 27. 타법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중앙관서의 장의 정의)①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②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개정 1991·11·30, 1993·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1993·12·31, 1999.2.5, 1999.5.24>④삭제 <2002.12.30>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836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중앙관서의 장의 정의)①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②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개정 1991·11·30, 1993·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1993·12·31, 1999.2.5, 1999.5.24>④삭제 <2002.12.30>

연혁

시행 2000. 4. 1.

법률 제06075호, 1999. 12. 31. 타법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①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②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개정 1991·11·30, 1993·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1993·12·31, 1999.2.5, 1999.5.24>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5662호, 1999. 1. 21. 타법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①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②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개정 1991·11·30, 1993·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1993·12·31>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①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②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개정 1991·11·30, 1993·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1993·12·31, 1999.2.5, 1999.5.24>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99. 2. 5.

법률 제05742호, 1999. 2. 5. 일부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①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②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개정 1991·11·30, 1993·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예산청장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1993·12·31, 1999.2.5>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70호, 1996. 12. 12. 타법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①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②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개정 1991·11·30, 1993·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1993·12·31>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95. 7. 6.

법률 제04868호, 1995. 1. 5. 타법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①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②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개정 1991·11·30, 1993·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1993·12·31>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59호, 1993. 12. 31. 일부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및 수입의 직접사용금지)①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②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개정 1991·11·30, 1993·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1993·12·31>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92. 1. 1.

법률 제04461호, 1991. 12. 31. 타법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①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②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개정 1991·11·30>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91. 12. 27.

법률 제04445호, 1991. 12. 27. 일부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①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②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개정 1991·11·30>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①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②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개정 1991·11·30>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89. 3. 31.

법률 제04102호, 1989. 3. 31. 전부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①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②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은 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정부투자기관의 재정)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76. 1. 31.

법률 제02826호, 1975. 12. 31. 일부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정부투자기관의 재정)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74. 12. 26.

법률 제02732호, 1974. 12. 26. 일부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정부투자기관의 재정)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74. 1. 1.

법률 제02639호, 1973. 12. 20. 일부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정부투자기관의 재정)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73. 2. 16.

법률 제02518호, 1973. 2. 16. 일부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정부투자기관의 재정)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72. 12. 30.

법률 제02419호, 1972. 12. 30. 일부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정부투자기관의 재정)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67. 10. 28.

법률 제01957호, 1967. 10. 28. 일부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정부투자기관의 재정)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67. 3. 30.

법률 제01918호, 1967. 3. 30. 일부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정부투자기관의 재정)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66. 8. 3.

법률 제01805호, 1966. 8. 3. 일부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정부투자기관의 재정)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52호, 1963. 12. 16. 일부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정부투자기관의 재정)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63. 12. 2.

법률 제01428호, 1963. 11. 1. 일부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정부투자기관의 재정)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62. 12. 7.

법률 제01200호, 1962. 12. 7. 일부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정부투자기관의 재정)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849호, 1961. 12. 19. 제정 | 예산회계법

・제14조(정부투자기관의 재정)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