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법

1993. 03. 06. 타법개정, 시행일 1993. 03. 06., 공포일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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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심의기준)



①공연윤리위원회 또는 방송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필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84·12·31>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②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르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12·31> [93헌가13,91헌바10(병합) 1996.10.4 영화법(1984·12·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 영화법

・제13조(심의기준)①공연윤리위원회 또는 방송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필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84·12·31>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2.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②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르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12·31> [93헌가13,91헌바10(병합) 1996.10.4 영화법(1984·12·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0. 1. 3.

법률 제0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 영화법

・제13조(심의기준)①공연윤리위원회 또는 방송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필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84·12·31>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2.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②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르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12·31> [93헌가13,91헌바10(병합) 1996.10.4 영화법(1984·12·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78호, 1987. 11. 28. 타법개정 | 영화법

・제13조(심의기준)①공연윤리위원회 또는 방송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필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84·12·31>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2.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②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르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12·31> [93헌가13,91헌바10(병합) 1996.10.4 영화법(1984·12·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87. 7. 1.

법률 제03915호, 1986. 12. 31. 일부개정 | 영화법

・제13조(심의기준)①공연윤리위원회 또는 방송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필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84·12·31>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2.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②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르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12·31> [93헌가13,91헌바10(병합) 1996.10.4 영화법(1984·12·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85. 7. 1.

법률 제03776호, 1984. 12. 31. 일부개정 | 영화법

・제13조(심의기준)①공연윤리위원회 또는 방송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필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84·12·31>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2.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②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르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12·31> [93헌가13,91헌바10(병합) 1996.10.4 영화법(1984·12·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73. 2. 16.

법률 제02536호, 1973. 2. 16. 전부개정 | 영화법

・제13조(검열기준)①문화공보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열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는 이를 합격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검열합격을 결정할 수 있다.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2.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②제1항의 검열 기준에 따르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70. 9. 4.

법률 제02217호, 1970. 8. 4. 일부개정 | 영화법

・제13조(검열기준)①문화공보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를 검열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합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부분을 삭제하고 합격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0·8·4>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2. 공서량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②전항의 검열기준에 따르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66. 9. 3.

법률 제01830호, 1966. 8. 3. 전부개정 | 영화법

・제13조(검열기준)①공보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를 검열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합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부분을 삭제하고 합격을 결정할 수 있다.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2. 공서량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②전항의 검열기준에 따르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63. 3. 12.

법률 제01305호, 1963. 3. 12. 일부개정 | 영화법

・제13조(관수용영화의 영리행위금지)관수용영화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상영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62. 1. 20.

법률 제00995호, 1962. 1. 20. 제정 | 영화법

・제13조(관수용영화의 영리행위금지)관수용영화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상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