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2005. 01. 27. 제정, 시행일 2005. 07. 28., 공포일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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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4.14]

연혁

시행 2019. 3. 25.

법률 제16060호, 2018. 12. 24. 일부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4.14]

연혁

시행 2011. 4. 14.

법률 제10587호, 2011. 4. 14. 일부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4.14]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165호, 2010. 3. 22. 타법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개정 2009.2.6>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9. 8. 7.

법률 제09425호, 2009. 2. 6. 일부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개정 2009.2.6>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370호, 2005. 1. 27. 제정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