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 02. 29. 타법개정, 시행일 2008. 02. 29., 공포일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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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약관의 해석)



①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타법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24. 2. 9.

법률 제20240호, 2024. 2. 6. 일부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8호, 2023. 8. 8. 일부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12호, 2023. 6. 20. 일부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97호, 2018. 6. 12. 일부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16. 3. 29.

법률 제14141호, 2016. 3. 29. 일부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13. 5. 28.

법률 제11840호, 2013. 5. 28. 일부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12. 8. 18.

법률 제11325호, 2012. 2. 17. 일부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11. 6. 30.

법률 제10474호, 2011. 3. 29. 일부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69호, 2010. 3. 22. 일부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①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8. 3.

법률 제08632호, 2007. 8. 3. 일부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①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3. 28.

법률 제0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①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91호, 2005. 3. 31. 일부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①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108호, 2004. 1. 20. 일부개정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①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1. 3. 28.

법률 제06459호, 2001. 3. 28. 일부개정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①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1호, 1997. 12. 31. 타법개정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①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3. 3. 1.

법률 제04515호, 1992. 12. 8. 일부개정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①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87. 7. 1.

법률 제03922호, 1986. 12. 31. 제정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①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