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1961. 12. 30. 제정, 시행일 1961. 12. 30., 공포일 1961. 12. 30.

법령 전문보기


제1조(목적과 정의)



①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以下 委託者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以下 受託者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以下 受益者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신탁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20호, 2014. 3. 18. 타법개정 | 신탁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4. 11. 21.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타법개정 | 신탁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4. 1. 7.

법률 제12193호, 2014. 1. 7. 일부개정 | 신탁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 신탁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①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②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以下 委託者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以下 "受託者"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以下 受益者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①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②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以下 委託者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以下 "受託者"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以下 受益者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①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②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以下 委託者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以下 "受託者"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以下 受益者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61. 12. 30.

법률 제00900호, 1961. 12. 30. 제정 |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①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②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以下 委託者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以下 受託者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以下 受益者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