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1990. 01. 13. 일부개정, 시행일 1990. 09. 01., 공포일 1990.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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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일부개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전문개정 2023.3.28]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30호, 2002. 1. 26. 일부개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연혁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10호, 2001. 1. 29. 일부개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연혁

시행 1996. 11. 23.

법률 제05166호, 1996. 11. 23. 일부개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연혁

시행 1990. 9. 1.

법률 제04205호, 1990. 1. 13. 일부개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연혁

시행 1980. 2. 1.

법률 제03246호, 1980. 1. 4. 일부개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연혁

시행 1976. 1. 1.

법률 제02821호, 1975. 12. 31. 일부개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연혁

시행 1973. 9. 1.

법률 제02547호, 1973. 2. 24. 제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