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 01. 29. 제정, 시행일 1981. 03. 01., 공포일 1981.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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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상소 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棄却)할 경우에 타당한 이유 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 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拘禁日數) 중 상소 제기기간 만료일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본형(本刑)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0. 5. 3.

법률 제09838호, 2009. 12. 29.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상소 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棄却)할 경우에 타당한 이유 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 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拘禁日數) 중 상소 제기기간 만료일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본형(本刑)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0. 5. 3.

법률 제09818호, 2009. 11. 2.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상소 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棄却)할 경우에 타당한 이유 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 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拘禁日數) 중 상소 제기기간 만료일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본형(本刑)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上訴提起후 判決전 拘禁日數의 算入))(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6. 6. 15.

법률 제07728호, 2005. 12. 14.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3. 6. 1.

법률 제06868호, 2003. 5. 10. 일부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9. 12. 28.

법률 제06039호, 1999. 12. 28. 일부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8. 1. 13.

법률 제05507호, 1998. 1. 13. 타법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0. 9. 1.

법률 제04203호, 1990. 1. 13. 일부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1. 3. 1.

법률 제03361호, 1981. 1. 29. 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