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 01. 29. 제정, 시행일 1981. 03. 01., 공포일 1981. 01. 29.

법령 전문보기


제11조(상고이유의 제한)



①민사소송법 제393조 및 제39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2.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3.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때

②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종전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81. 3. 1.

법률 제03361호, 1981. 1. 29. 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상고이유의 제한)①민사소송법 제393조 및 제39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1.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2.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3.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때②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종전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