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433호, 2023. 6. 13.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0호, 2023. 3. 28.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0호, 2021. 7. 20.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6호, 2022. 1. 4.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71호, 2017. 10. 31.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타법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2016. 1. 19.
법률 제13767호, 2016. 1. 19.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9호, 2016. 1. 6. 타법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2015. 12. 22.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타법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2014. 12. 1.
법률 제12780호, 2014. 10. 15.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타법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163호, 2012. 1. 17.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2010. 5. 3.
법률 제09838호, 2009. 12. 29.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2010. 5. 3.
법률 제09818호, 2009. 11. 2.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2006. 6. 15.
법률 제07728호, 2005. 12. 14.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2003. 6. 1.
법률 제06868호, 2003. 5. 10. 일부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1999. 12. 28.
법률 제06039호, 1999. 12. 28. 일부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1998. 1. 13.
법률 제05507호, 1998. 1. 13. 타법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삭제 <1990.1.13>
시행 1990. 9. 1.
법률 제04203호, 1990. 1. 13. 일부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삭제<1990.1.13>
시행 1981. 3. 1.
법률 제03361호, 1981. 1. 29. 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상고이유의 제한)①민사소송법 제393조 및 제39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1.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2.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3.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때②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종전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