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2007. 10. 29. 일부개정, 시행일 2008. 01. 01., 공포일 20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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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 21.

대법원규칙 제02999호, 2021. 9. 30.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8. 2. 1.

대법원규칙 제02772호, 2018. 1. 31.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10. 4.

대법원규칙 제02684호, 2016. 10. 4.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12. 1.

대법원규칙 제02569호, 2014. 11. 27.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02111호, 2007. 10. 29.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6. 15.

대법원규칙 제02028호, 2006. 6. 14.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2. 7. 1.

대법원규칙 제01778호, 2002. 6. 28. 일부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0. 9. 1.

대법원규칙 제01122호, 1990. 8. 21. 일부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8. 5. 4.

대법원규칙 제01013호, 1988. 5. 4. 일부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8. 3. 23.

대법원규칙 제01004호, 1988. 3. 23. 타법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1. 3. 1.

대법원규칙 제00756호, 1981. 2. 23. 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