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1999. 08.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9. 08. 31., 공포일 1999.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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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3. 1. 1.

법률 제18975호, 2022. 8. 1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0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6)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5) │ ├────────────────┼───────────────────┤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 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70호, 2021. 8. 1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1. 7. 1.

법률 제17925호, 2021. 3. 16.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77호, 2020. 8. 1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9호, 2016. 12. 2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8호, 2015. 12. 15.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5. 13.

법률 제13282호, 2015. 5.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20호, 2014. 3. 1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3. 10.

법률 제13206호, 2015. 3. 1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3호, 2014. 1. 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30호, 2013. 8.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6. 23.

법률 제11652호, 2013. 3. 22.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4호, 2012. 2. 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0900호, 2011. 7. 25.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8. 3.

법률 제10625호, 2011. 5. 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천6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8천8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천6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8천8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천6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8천8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천6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8천8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9. 1.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천6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8천8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천6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8천8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3. 10.

법률 제0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 100분의 35)│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 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10. 2. 1.

법률 제0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6)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5) │ ├────────────────┼───────────────────┤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 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천6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8천8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천6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8천8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897호, 2009.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천6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8천8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천6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8천8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6)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5) │ ├────────────────┼───────────────────┤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 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9. 5. 21.

법률 제09672호, 2009. 5. 2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 100분의 35)│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 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9. 3. 18.

법률 제09485호, 2009. 3. 1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6)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5) │ ├────────────────┼───────────────────┤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 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6)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5) │ ├────────────────┼───────────────────┤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 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11호, 2008. 3. 2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8 │ ├────────┼──────────────────────────┤ │1천200만원 초과 │ 96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 │4천600만원 이하 │ │ ├────────┼──────────────────────────┤ │4천600만원 초과 │ 674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 1천7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8 │ ├────────┼──────────────────────────┤ │1천200만원 초과 │ 96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 │4천600만원 이하 │ │ ├────────┼──────────────────────────┤ │4천600만원 초과 │ 674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 1천7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8 │ ├────────┼──────────────────────────┤ │1천200만원 초과 │ 96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 │4천600만원 이하 │ │ ├────────┼──────────────────────────┤ │4천600만원 초과 │ 674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 1천7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524호, 2007. 7. 1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59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59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7. 10. 20.

법률 제08531호, 2007. 7. 1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59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7. 7. 23.

법률 제0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59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59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7896호, 2006. 3. 2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59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7873호, 2006. 3. 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59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6. 9. 25.

법률 제07908호, 2006. 3. 2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59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837호, 2005.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59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59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5. 5. 31.

법률 제0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59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5. 1. 30.

법률 제0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5. 1. 14.

법률 제0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59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319호, 2004.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59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3. 7. 30.

법률 제06958호, 2003. 7.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3. 7. 1.

법률 제0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2. 12. 18.

법률 제0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2. 3. 1.

법률 제0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2. 1. 1.

법률 제065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0. 11. 1.

법률 제06276호, 2000. 10. 2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0. 1. 12.

법률 제0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9. 8. 31.

법률 제05994호, 1999. 8.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8. 11. 17.

법률 제0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8. 10. 1.

법률 제05552호, 1998. 9. 16.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8. 5. 1.

법률 제05532호, 1998. 4. 1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3호, 1998. 1. 1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24호, 1997. 12.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7. 12. 31.

법률 제05493호, 1997.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59호, 1997. 1. 1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1호, 1996. 12.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6. 8. 14.

법률 제05155호, 1996. 8. 14.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08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4803호, 1994. 12. 22. 전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천만원이하 3천만원초과 5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1천4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천만원이하 3천만원초과 5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1천4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608호, 1993. 12. 2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4. 3. 24.

법률 제04744호, 1994. 3. 2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61호, 1993.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3. 1. 1.

법률 제04520호, 1992. 12. 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0. 8. 1.

법률 제04251호, 1990. 8. 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0. 7. 31.

법률 제04238호, 1990. 7.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65호, 1989. 12.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63호, 1989. 12.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30호, 1987. 5.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0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874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86. 1. 1.

법률 제03793호, 1985. 12. 2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83. 1. 1.

법률 제03576호, 1982. 12. 2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81. 1. 1.

법률 제03274호, 1980. 12. 15.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81. 1. 1.

법률 제03271호, 1980. 12.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80. 1. 1.

법률 제03175호, 1979. 12. 2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79. 8. 14.

법률 제03168호, 1979. 8. 14.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098호, 1978. 12. 5.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①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78. 1. 1.

법률 제03015호, 1977. 12. 1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7. 7. 1.

법률 제0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6. 1. 1.

법률 제02796호, 1975. 12. 2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12. 20.

법률 제02636호, 1973. 12. 2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납기)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69·7·31>1. 추계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수산업에 대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0월 1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4월 11일부터 4월말일까지2. 전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1월 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3. 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 제2기 당년 8월 11일부터 8월말일까지 제3기 당년 11월 1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4기 익년 2월 11일부터 2월말일까지

연혁

시행 1973. 3. 3.

법률 제02565호, 1973. 3. 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납기)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69·7·31>1. 추계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수산업에 대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0월 1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4월 11일부터 4월말일까지2. 전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1월 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3. 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 제2기 당년 8월 11일부터 8월말일까지 제3기 당년 11월 1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4기 익년 2월 11일부터 2월말일까지

연혁

시행 1973. 2. 16.

법률 제02522호, 1973. 2. 16.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납기)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69·7·31>1. 추계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수산업에 대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0월 1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4월 11일부터 4월말일까지2. 전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1월 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3. 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 제2기 당년 8월 11일부터 8월말일까지 제3기 당년 11월 1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4기 익년 2월 11일부터 2월말일까지

연혁

시행 1972. 1. 1.

법률 제02315호, 1971. 12. 2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납기)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69·7·31>1. 추계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수산업에 대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0월 1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4월 11일부터 4월말일까지2. 전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1월 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3. 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 제2기 당년 8월 11일부터 8월말일까지 제3기 당년 11월 1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4기 익년 2월 11일부터 2월말일까지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69호, 1970. 1. 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납기)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69·7·31>1. 추계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수산업에 대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0월 1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4월 11일부터 4월말일까지2. 전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1월 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3. 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 제2기 당년 8월 11일부터 8월말일까지 제3기 당년 11월 1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4기 익년 2월 11일부터 2월말일까지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52호, 1970. 1. 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납기)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69·7·31>1. 추계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수산업에 대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0월 1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4월 11일부터 4월말일까지2. 전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1월 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3. 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 제2기 당년 8월 11일부터 8월말일까지 제3기 당년 11월 1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4기 익년 2월 11일부터 2월말일까지

연혁

시행 1969. 8. 4.

법률 제02131호, 1969. 8. 4.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납기)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69·7·31>1. 추계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수산업에 대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0월 1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4월 11일부터 4월말일까지2. 전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1월 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3. 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 제2기 당년 8월 11일부터 8월말일까지 제3기 당년 11월 1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4기 익년 2월 11일부터 2월말일까지

연혁

시행 1969. 7. 31.

법률 제02124호, 1969. 7.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납기)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69·7·31>1. 추계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수산업에 대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0월 1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4월 11일부터 4월말일까지2. 전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1월 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3. 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 제2기 당년 8월 11일부터 8월말일까지 제3기 당년 11월 1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4기 익년 2월 11일부터 2월말일까지

연혁

시행 1969. 1. 1.

법률 제02051호, 1968. 12. 17.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납기)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1. 부동산소득과 추계조사결정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수산업에 대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0월 1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4월 11일부터 4월말일까지2. 전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1월 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3. 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 제2기 당년 8월 11일부터 8월말일까지 제3기 당년 11월 1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4기 익년 2월 11일부터 2월말일까지

연혁

시행 1968. 11. 22.

법률 제02048호, 1968. 11. 2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납기)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1. 부동산소득과 추계조사결정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수산업에 대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0월 1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4월 11일부터 4월말일까지2. 전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1월 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3. 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 제2기 당년 8월 11일부터 8월말일까지 제3기 당년 11월 1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4기 익년 2월 11일부터 2월말일까지

연혁

시행 1968. 5. 22.

법률 제02013호, 1968. 5. 2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납기)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1. 부동산소득과 추계조사결정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수산업에 대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0월 1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4월 11일부터 4월말일까지2. 전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1월 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3. 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 제2기 당년 8월 11일부터 8월말일까지 제3기 당년 11월 1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4기 익년 2월 11일부터 2월말일까지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83호, 1968. 3. 7.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납기)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1. 부동산소득과 추계조사결정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수산업에 대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0월 1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4월 11일부터 4월말일까지2. 전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1월 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3. 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 제2기 당년 8월 11일부터 8월말일까지 제3기 당년 11월 1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4기 익년 2월 11일부터 2월말일까지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66호, 1967. 11. 29. 전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납기)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1. 부동산소득과 추계조사결정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수산업에 대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0월 1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4월 11일부터 4월말일까지2. 전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1월 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3. 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 제2기 당년 8월 11일부터 8월말일까지 제3기 당년 11월 1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4기 익년 2월 11일부터 2월말일까지

연혁

시행 1951. 6. 7.

법률 제00200호, 1951. 5. 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일반소득 및 특별소득중 제1종 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주소가 없을 때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로써 납세지로 한다. 단, 주소지 이외에 있는 자는 신고하여 거소지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1. 6. 7.

법률 제00199호, 1951. 5. 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일반소득 및 특별소득중 제1종 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주소가 없을 때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로써 납세지로 한다. 단, 주소지 이외에 있는 자는 신고하여 거소지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1. 1. 1.

법률 제00163호, 1950. 12. 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일반소득 및 특별소득중 제1종 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주소가 없을 때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로써 납세지로 한다. 단, 주소지 이외에 있는 자는 신고하여 거소지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0. 5. 1.

법률 제00134호, 1950. 5. 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55조일반소득 및 특별소득중 제1종 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주소가 없을 때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로써 납세지로 한다. 단, 주소지 이외에 있는 자는 신고하여 거소지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49. 7. 15.

법률 제00033호, 1949. 7. 15. 제정 | 소득세법

・제55조일반소득 및 특별소득중 제1종 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주소가 없을 때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로써 납세지로 한다. 단, 주소지 이외에 있는 자는 신고하여 거소지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