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1999. 08.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9. 08. 31., 공포일 1999.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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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28>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3. 주권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25. 1. 1.]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연혁

시행 2023. 1. 1.

법률 제18975호, 2022. 8. 1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23. 1. 1.]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연혁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 2022.1.1]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 2023.1.1]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0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12.30>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 2007.12.31>③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 2006.12.30, 2007.12.31, 2008.12.26>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5.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5의2.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금액④ 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 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 2022.1.1]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연혁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70호, 2021. 8. 1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 2022.1.1]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연혁

시행 2021. 7. 1.

법률 제17925호, 2021. 3. 16.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 2022.1.1]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 2022.1.1]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 2022.1.1]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77호, 2020. 8. 1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2019.1.1] 제14조제3항제7호

연혁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2019.1.1] 제14조제3항제7호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2019.1.1] 제14조제3항제7호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2019.1.1] 제14조제3항제7호

연혁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9호, 2016. 12. 2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2019.1.1] 제14조제3항제7호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8호, 2015. 12. 15.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8. 삭제 <2013.1.1>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5. 13.

법률 제13282호, 2015. 5.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20호, 2014. 3. 1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8. 삭제 <2013.1.1>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3. 10.

법률 제13206호, 2015. 3. 1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8. 삭제 <2013.1.1>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3호, 2014. 1. 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8. 삭제 <2013.1.1>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8. 삭제 <2013.1.1>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30호, 2013. 8.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8. 삭제 <2013.1.1>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8. 삭제 <2013.1.1>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6. 23.

법률 제11652호, 2013. 3. 22.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8. 삭제 <2013.1.1>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8. 삭제 <2013.1.1>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삭제 <2013.1.1>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4호, 2012. 2. 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8.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8.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8.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8.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8.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0900호, 2011. 7. 25.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8.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8.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8.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8.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8. 3.

법률 제10625호, 2011. 5. 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8.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8.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8.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8.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8.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9. 1.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8.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3. 10.

법률 제0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12.30>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 2007.12.31>③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 2006.12.30, 2007.12.31, 2008.12.26>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5.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5의2.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금액④ 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 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10. 2. 1.

법률 제0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12.30>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 2007.12.31>③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 2006.12.30, 2007.12.31, 2008.12.26>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5.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5의2.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금액④ 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 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8.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897호, 2009.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8.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12.30>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 2007.12.31>③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 2006.12.30, 2007.12.31, 2008.12.26>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5.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5의2.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금액④ 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 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9. 5. 21.

법률 제09672호, 2009. 5. 2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12.30>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 2007.12.31>③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 2006.12.30, 2007.12.31, 2008.12.26>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5.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5의2.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금액④ 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 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9. 3. 18.

법률 제09485호, 2009. 3. 1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12.30>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 2007.12.31>③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 2006.12.30, 2007.12.31, 2008.12.26>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5.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5의2.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금액④ 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 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12.30>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 2007.12.31>③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 2006.12.30, 2007.12.31, 2008.12.26>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5.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5의2.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금액④ 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 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11호, 2008. 3. 2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12.30>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 2007.12.31>③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 2006.12.30, 2007.12.3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5.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12.30>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 2007.12.31>③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 2006.12.30, 2007.12.3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5.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12.30>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 2007.12.31>③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 2006.12.30, 2007.12.3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5.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524호, 2007. 7. 1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12.30>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③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 2006.12.30>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12.30>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③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 2006.12.30>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7. 10. 20.

법률 제08531호, 2007. 7. 1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12.30>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③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 2006.12.30>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7. 7. 23.

법률 제0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12.30>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③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 2006.12.30>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12.30>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③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 2006.12.30>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삭제 <2006.12.30>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7896호, 2006. 3. 2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7873호, 2006. 3. 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6. 9. 25.

법률 제07908호, 2006. 3. 2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837호, 2005.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5. 5. 31.

법률 제0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5. 1. 30.

법률 제0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5. 1. 14.

법률 제0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319호, 2004.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삭제 <2003.12.30>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의 당해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3. 주권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4.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3. 7. 30.

법률 제06958호, 2003. 7.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의 당해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3. 주권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4.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3. 7. 1.

법률 제0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의 당해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3. 주권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4.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2. 12. 18.

법률 제0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의 당해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년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3. 주권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4.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2. 3. 1.

법률 제0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3. 주권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2. 1. 1.

법률 제065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년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3. 주권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4.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3. 주권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⑥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⑧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0. 11. 1.

법률 제06276호, 2000. 10. 2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3. 주권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0. 1. 12.

법률 제0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3. 주권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3. 주권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9. 8. 31.

법률 제05994호, 1999. 8.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28>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3. 주권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28>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3. 주권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8. 11. 17.

법률 제0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 (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3. 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8. 10. 1.

법률 제05552호, 1998. 9. 16.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년 300만원이하인 소득 (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3. 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8. 5. 1.

법률 제05532호, 1998. 4. 1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3. 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3호, 1998. 1. 1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3. 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24호, 1997. 12.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년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3. 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3. 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7. 12. 31.

법률 제05493호, 1997.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3. 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3. 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59호, 1997. 1. 1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3. 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3. 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1호, 1996. 12.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3. 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6. 8. 14.

법률 제05155호, 1996. 8. 14.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개정 1995·12·29>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3. 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08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개정 1995·12·29>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3. 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개정 1995·12·29>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3. 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4803호, 1994. 12. 22. 전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3. 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3. 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608호, 1993. 12. 2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94. 3. 24.

법률 제04744호, 1994. 3. 2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61호, 1993.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93. 1. 1.

법률 제04520호, 1992. 12. 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90. 8. 1.

법률 제04251호, 1990. 8. 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90. 7. 31.

법률 제04238호, 1990. 7.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65호, 1989. 12.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63호, 1989. 12.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30호, 1987. 5.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0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874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86. 1. 1.

법률 제03793호, 1985. 12. 2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83. 1. 1.

법률 제03576호, 1982. 12. 2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81. 1. 1.

법률 제03274호, 1980. 12. 15.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81. 1. 1.

법률 제03271호, 1980. 12.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80. 1. 1.

법률 제03175호, 1979. 12. 2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79. 8. 14.

법률 제03168호, 1979. 8. 14.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098호, 1978. 12. 5.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78. 1. 1.

법률 제03015호, 1977. 12. 1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77. 7. 1.

법률 제0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76. 1. 1.

법률 제02796호, 1975. 12. 2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지)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73. 12. 20.

법률 제02636호, 1973. 12. 2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장부의 비치기장)①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장별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外形金額"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 또는 간이장부나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9·7·31>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8·12·17, 1969·7·31, 1971·12·28>1.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運送의 營業을 제외한다)과 음식점 및 기타 써어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1,00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4,000만원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한 금액이상인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簡易帳簿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8·12·17, 1969·7·31, 1971·12·28>1. 복식부기의무자이외의 자로서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運送의 營業을 제외한다)과 음식점 및 기타 써어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45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2,000만원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인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④제2항제1호 (가) 및 (나)와 전항제1호 (가) 및(나)에 게기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가)에 게기하는 사업의 외형금액을 4배로 한 금액과 (나)에 게기하는 외형금액과의 합계액이 제2항제1호 (나) 또는 전항제1호 (나)의 규정에 해당할 때는 전각항의 규정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신설 1969·7·31,1971·12·28>⑤복식부기의무자 및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자(이하 "日記帳義務者"라 한다)는 일기장을 비치·기장하여야 한다.⑥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하던 사업장에서 다른 자가 동일한 종목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3. 3.

법률 제02565호, 1973. 3. 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장부의 비치기장)①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장별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外形金額"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 또는 간이장부나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9·7·31>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8·12·17, 1969·7·31, 1971·12·28>1.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運送의 營業을 제외한다)과 음식점 및 기타 써어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1,00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4,000만원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한 금액이상인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簡易帳簿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8·12·17, 1969·7·31, 1971·12·28>1. 복식부기의무자이외의 자로서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運送의 營業을 제외한다)과 음식점 및 기타 써어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45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2,000만원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인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④제2항제1호 (가) 및 (나)와 전항제1호 (가) 및(나)에 게기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가)에 게기하는 사업의 외형금액을 4배로 한 금액과 (나)에 게기하는 외형금액과의 합계액이 제2항제1호 (나) 또는 전항제1호 (나)의 규정에 해당할 때는 전각항의 규정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신설 1969·7·31,1971·12·28>⑤복식부기의무자 및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자(이하 "日記帳義務者"라 한다)는 일기장을 비치·기장하여야 한다.⑥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하던 사업장에서 다른 자가 동일한 종목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2. 16.

법률 제02522호, 1973. 2. 16.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장부의 비치기장)①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장별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外形金額"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 또는 간이장부나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9·7·31>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8·12·17, 1969·7·31, 1971·12·28>1.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運送의 營業을 제외한다)과 음식점 및 기타 써어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1,00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4,000만원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한 금액이상인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簡易帳簿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8·12·17, 1969·7·31, 1971·12·28>1. 복식부기의무자이외의 자로서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運送의 營業을 제외한다)과 음식점 및 기타 써어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45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2,000만원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인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④제2항제1호 (가) 및 (나)와 전항제1호 (가) 및(나)에 게기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가)에 게기하는 사업의 외형금액을 4배로 한 금액과 (나)에 게기하는 외형금액과의 합계액이 제2항제1호 (나) 또는 전항제1호 (나)의 규정에 해당할 때는 전각항의 규정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신설 1969·7·31,1971·12·28>⑤복식부기의무자 및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자(이하 "日記帳義務者"라 한다)는 일기장을 비치·기장하여야 한다.⑥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하던 사업장에서 다른 자가 동일한 종목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2. 1. 1.

법률 제02315호, 1971. 12. 2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장부의 비치기장)①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장별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外形金額"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 또는 간이장부나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9·7·31>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8·12·17, 1969·7·31, 1971·12·28>1.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運送의 營業을 제외한다)과 음식점 및 기타 써어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1,00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4,000만원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한 금액이상인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簡易帳簿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8·12·17, 1969·7·31, 1971·12·28>1. 복식부기의무자이외의 자로서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運送의 營業을 제외한다)과 음식점 및 기타 써어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45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2,000만원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인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④제2항제1호 (가) 및 (나)와 전항제1호 (가) 및(나)에 게기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가)에 게기하는 사업의 외형금액을 4배로 한 금액과 (나)에 게기하는 외형금액과의 합계액이 제2항제1호 (나) 또는 전항제1호 (나)의 규정에 해당할 때는 전각항의 규정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신설 1969·7·31,1971·12·28>⑤복식부기의무자 및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자(이하 "日記帳義務者"라 한다)는 일기장을 비치·기장하여야 한다.⑥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하던 사업장에서 다른 자가 동일한 종목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69호, 1970. 1. 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장부의 비치기장)①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장별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外形金額"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 또는 간이장부나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9·7·31>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8·12·17, 1969·7·31>1.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1,00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2,000만원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한 금액이상인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簡易帳簿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8·12·17, 1969·7·31>1. 복식부기의무자이외의 자로서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45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900만원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인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④제2항제1호 (가) 및 (나)와 전항제1호 (가) 및(나)에 게기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가)에 게기하는 사업의 외형금액을 2배로 한 금액과 (나)에 게기하는 외형금액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전각항의 규정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신설 1969·7·31>⑤복식부기의무자 및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자(이하 "日記帳義務者"라 한다)는 일기장을 비치·기장하여야 한다.⑥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하던 사업장에서 다른 자가 동일한 종목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52호, 1970. 1. 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장부의 비치기장)①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장별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外形金額"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 또는 간이장부나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9·7·31>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8·12·17, 1969·7·31>1.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1,00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2,000만원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한 금액이상인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簡易帳簿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8·12·17, 1969·7·31>1. 복식부기의무자이외의 자로서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45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900만원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인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④제2항제1호 (가) 및 (나)와 전항제1호 (가) 및(나)에 게기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가)에 게기하는 사업의 외형금액을 2배로 한 금액과 (나)에 게기하는 외형금액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전각항의 규정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신설 1969·7·31>⑤복식부기의무자 및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자(이하 "日記帳義務者"라 한다)는 일기장을 비치·기장하여야 한다.⑥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하던 사업장에서 다른 자가 동일한 종목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9. 8. 4.

법률 제02131호, 1969. 8. 4.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장부의 비치기장)①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장별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外形金額"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 또는 간이장부나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9·7·31>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8·12·17, 1969·7·31>1.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1,00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2,000만원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한 금액이상인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簡易帳簿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8·12·17, 1969·7·31>1. 복식부기의무자이외의 자로서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45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900만원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인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④제2항제1호 (가) 및 (나)와 전항제1호 (가) 및(나)에 게기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가)에 게기하는 사업의 외형금액을 2배로 한 금액과 (나)에 게기하는 외형금액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전각항의 규정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신설 1969·7·31>⑤복식부기의무자 및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자(이하 "日記帳義務者"라 한다)는 일기장을 비치·기장하여야 한다.⑥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하던 사업장에서 다른 자가 동일한 종목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9. 7. 31.

법률 제02124호, 1969. 7.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장부의 비치기장)①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장별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外形金額"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 또는 간이장부나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9·7·31>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8·12·17, 1969·7·31>1.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1,00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2,000만원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한 금액이상인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簡易帳簿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8·12·17, 1969·7·31>1. 복식부기의무자이외의 자로서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45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900만원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인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④제2항제1호 (가) 및 (나)와 전항제1호 (가) 및(나)에 게기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가)에 게기하는 사업의 외형금액을 2배로 한 금액과 (나)에 게기하는 외형금액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전각항의 규정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신설 1969·7·31>⑤복식부기의무자 및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자(이하 "日記帳義務者"라 한다)는 일기장을 비치·기장하여야 한다.⑥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하던 사업장에서 다른 자가 동일한 종목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9. 1. 1.

법률 제02051호, 1968. 12. 17.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장부의 비치기장)①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장부나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8·12·17>1. 당해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영업세과세표준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外形金額"이라 한다)이 2,000만원이상이 되는 자2.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2,000만원이상이 되는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簡易帳簿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8·12·17>1. 복식부기의무자이외의 자로서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45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900만원2.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④복식부기의무자 및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자(이하 "日記帳義務者"라 한다)는 일기장을 비치·기장하여야 한다.⑤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하던 사업장에서 다른 자가 동일한 종목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8. 11. 22.

법률 제02048호, 1968. 11. 2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장부의 비치기장)①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장부나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당해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영업세과세표준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外形金額"이라 한다)이 1,200만원이상이 되는 자2.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원이상이 되는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簡易帳簿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복식부기의무자이외의 자로서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30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600만원2.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④복식부기의무자 및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자(이하 "日記帳義務者"라 한다)는 일기장을 비치·기장하여야 한다.⑤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하던 사업장에서 다른 자가 동일한 종목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8. 5. 22.

법률 제02013호, 1968. 5. 2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장부의 비치기장)①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장부나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당해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영업세과세표준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外形金額"이라 한다)이 1,200만원이상이 되는 자2.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원이상이 되는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簡易帳簿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복식부기의무자이외의 자로서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30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600만원2.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④복식부기의무자 및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자(이하 "日記帳義務者"라 한다)는 일기장을 비치·기장하여야 한다.⑤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하던 사업장에서 다른 자가 동일한 종목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83호, 1968. 3. 7.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장부의 비치기장)①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장부나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당해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영업세과세표준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外形金額"이라 한다)이 1,200만원이상이 되는 자2.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원이상이 되는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簡易帳簿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복식부기의무자이외의 자로서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30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600만원2.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④복식부기의무자 및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자(이하 "日記帳義務者"라 한다)는 일기장을 비치·기장하여야 한다.⑤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하던 사업장에서 다른 자가 동일한 종목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66호, 1967. 11. 29. 전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장부의 비치기장)①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장부나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당해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영업세과세표준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外形金額"이라 한다)이 1,200만원이상이 되는 자2.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원이상이 되는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簡易帳簿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복식부기의무자이외의 자로서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30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600만원2.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3.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받은 자④복식부기의무자 및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자(이하 "日記帳義務者"라 한다)는 일기장을 비치·기장하여야 한다.⑤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하던 사업장에서 다른 자가 동일한 종목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7. 1. 1.

법률 제01862호, 1966. 12. 2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경비의 불산입)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11·28, 1965·12·20 >1. 소득세와 소득세부가세2. 취득세3. 조세공과에 대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4.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5. 벌금, 과료(通告處分에 依한 罰金 또는 科料에 相當하는 金額을 包含한다)와 몰수금품6.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한 경비

연혁

시행 1966. 1. 1.

법률 제01719호, 1965. 12. 2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경비의 불산입)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11·28, 1965·12·20 >1. 소득세와 소득세부가세2. 취득세3. 조세공과에 대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4.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5. 벌금, 과료(通告處分에 依한 罰金 또는 科料에 相當하는 金額을 包含한다)와 몰수금품6.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한 경비

연혁

시행 1963. 1. 1.

법률 제01185호, 1962. 11. 2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경비의 불산입)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11·28>1. 소득세와 소득세부가세2. 부동산취득세3. 조세공과에 대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4. 각세법에 규정한 가산세5. 벌금, 과료(通告處分에 依한 罰金 또는 科料에 相當하는 金額을 包含한다)와 몰수금품6.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한 경비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821호, 1961. 12. 8. 폐지제정 | 소득세법

・제14조(경비의 불산입)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소득세와 소득세부가세2. 부동산취득세3. 조세공과에 대한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4. 각세법에 규정한 가산세5. 벌금, 과료(通告處分에 依한 罰金 또는 科料에 相當하는 金額을 包含한다)와 몰수금품6.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한 경비

연혁

시행 1961. 8. 24.

법률 제00693호, 1961. 8. 24.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세율)①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第24條第3項에 規定하는 隨時賦課分을 除外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잡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1. 부동산소득, 갑종의 사업소득, 잡소득 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0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3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9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52. 을종의 사업소득 30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0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3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1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18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5②갑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을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중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의 세율를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을, 기타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마다 월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 퇴직급여이외의 소득으로서 그 소득금액이 월소득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일수로 제하여 25배한 금액에 해당하는 월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30으로 제하여 지급일수를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 3 3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6 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1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3 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④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⑤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중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3 9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6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9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3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9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전문개정 1960·12·30]

연혁

시행 1961. 3. 1.

법률 제00624호, 1961. 6. 2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세율)①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第24條第3項에 規定하는 隨時賦課分을 除外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잡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1. 부동산소득, 갑종의 사업소득, 잡소득 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0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3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9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52. 을종의 사업소득 30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0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3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1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18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5②갑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을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중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의 세율를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을, 기타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마다 월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 퇴직급여이외의 소득으로서 그 소득금액이 월소득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일수로 제하여 25배한 금액에 해당하는 월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30으로 제하여 지급일수를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 3 3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6 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1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3 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④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⑤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중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3 9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6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9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3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9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전문개정 1960·12·30]

연혁

시행 1961. 1. 1.

법률 제00568호, 1960. 12.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세율)①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第24條第3項에 規定하는 隨時賦課分을 除外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잡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1. 부동산소득, 갑종의 사업소득, 잡소득 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0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3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9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52. 을종의 사업소득 30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0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3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1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18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5②갑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을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중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의 세율를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을, 기타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마다 월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 퇴직급여이외의 소득으로서 그 소득금액이 월소득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일수로 제하여 25배한 금액에 해당하는 월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30으로 제하여 지급일수를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 3 3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6 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1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3 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④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⑤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중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3 9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6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9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3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9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전문개정 1960·12·30]

연혁

시행 1960. 1. 1.

법률 제00529호, 1960. 1. 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세율)①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개정 1958·12·29> 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6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6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1 5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6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2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8 3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9 5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4②사업소득(第24條第2項에 規定하는 隨時分을 除外한다)과 을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갑종의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양도소득과 잡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개정 1958·12·29> 갑종의 사업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양도소득, 잡소득 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2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6 5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2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7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3 3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5 5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9 을종의 사업소득 30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2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6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2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7 4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3 6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5 천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9 갑종의 배당이자소득 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7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2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5 5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0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2 3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4 5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6③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支給者)를 달리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을 기타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월(月)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遞次)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단, 퇴직급여이외의 소득으로서 그 소득금액이 월소득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일수로 제하여 25배한 금액에 해당하는 월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30으로 제하여 지급일수를 승한 금액을 그 소득세액으로 하여 이를 부과한다.<개정 1958·12·29> 3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3 3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8 6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2 12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8 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4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6 8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0 1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5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8④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3에 상당한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신설 1958·12·29>[전문개정 1956·12·31]

연혁

시행 1959. 1. 1.

법률 제00503호, 1958. 12. 2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세율)①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개정 1958·12·29> 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6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6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1 5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6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2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8 3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9 5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4②사업소득(第24條第2項에 規定하는 隨時分을 除外한다)과 을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갑종의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양도소득과 잡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개정 1958·12·29> 갑종의 사업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양도소득, 잡소득 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2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6 5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2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7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3 3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5 5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9 을종의 사업소득 30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2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6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2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7 4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3 6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5 천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9 갑종의 배당이자소득 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7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2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5 5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0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2 3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4 5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6③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支給者)를 달리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을 기타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월(月)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遞次)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단, 퇴직급여이외의 소득으로서 그 소득금액이 월소득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일수로 제하여 25배한 금액에 해당하는 월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30으로 제하여 지급일수를 승한 금액을 그 소득세액으로 하여 이를 부과한다.<개정 1958·12·29> 3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3 3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8 6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2 12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8 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4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6 8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0 1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5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8④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3에 상당한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신설 1958·12·29>[전문개정 1956·12·31]

연혁

시행 1957. 1. 1.

법률 제00415호, 1956.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세율)①부동산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9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9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4 5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9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4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9 3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2 5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7②사업소득(第24條第2項에 規定하는 隨時分을 除外한다)과 을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갑종의 배당이자소득, 양도소득과 잡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갑종의 사업소득, 배당이자소득, 양도소득, 잡소득 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4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4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9 5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4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9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4 3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7 5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2 을종의 사업소득 30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4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4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9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4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9 4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4 6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7 천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2③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 급에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갑종의 근로소득 3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 4 3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0 6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4 12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0 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4 4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8 8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2 1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6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0 을종의 근로소득 9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 4 9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0 18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4 36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0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4 1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8 24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2 3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6 6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0[전문개정 1956·12·31]

연혁

시행 1954. 10. 1.

법률 제00343호, 1954. 10. 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세율)①다음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 기의 소득금액에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1. 부동산소득 100분의202. 배당이자소득 100분의153. 사업소득 100분의154. 산림소득 100분의15②부동산소득이 매기 3만환 미만일 때에는 전항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16으로, 을종 배당이자소득이 매기 3만환 미만일 때에는 전항의 100분의 15를 100분의 12로, 갑종사업소득이 매기 3만환 미만일 때에는 전항의 100분의 15를 100분의 12로, 을종사업소득과 산림소득이 각 매기 6만환 미만일 때에는 전항의 100분의 15를 100분의 12로 하여 분류소득세를 부과한다.[전문개정 1954·10·1]

연혁

시행 1954. 3. 31.

법률 제00319호, 1954. 3. 31. 폐지제정 | 소득세법

・제14조(세율)분류소득세는 다음의 각호의 소득금액에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1. 부동산 소득 100분의 202. 배당이자 소득 100분의 153. 사업소득 100분의 154. 급여소득 100분의 85. 퇴직소득 100분의 106. 산림소득 100분의 157. 양도소득 100분의 158. 잡소득 100분의 15

연혁

시행 1951. 6. 7.

법률 제00200호, 1951. 5. 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공채, 사채 또는 조선금융채권에 대하여 원본의 소유자 아닌자가 이자의 지불을 받을 때에는 일반소득의 계산상 원본의 소유자가 지불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자의 생하는 기간중에 원본의 소유자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최후의 소유자로써 이자의 지불을 받는 자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51. 6. 7.

법률 제00199호, 1951. 5. 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공채, 사채 또는 조선금융채권에 대하여 원본의 소유자 아닌자가 이자의 지불을 받을 때에는 일반소득의 계산상 원본의 소유자가 지불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자의 생하는 기간중에 원본의 소유자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최후의 소유자로써 이자의 지불을 받는 자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51. 1. 1.

법률 제00163호, 1950. 12. 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공채, 사채 또는 조선금융채권에 대하여 원본의 소유자 아닌자가 이자의 지불을 받을 때에는 일반소득의 계산상 원본의 소유자가 지불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자의 생하는 기간중에 원본의 소유자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최후의 소유자로써 이자의 지불을 받는 자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50. 5. 1.

법률 제00134호, 1950. 5. 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조공채, 사채 또는 조선금융채권에 대하여 원본의 소유자 아닌자가 이자의 지불을 받을 때에는 일반소득의 계산상 원본의 소유자가 지불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자의 생하는 기간중에 원본의 소유자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최후의 소유자로써 이자의 지불을 받는 자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49. 7. 15.

법률 제00033호, 1949. 7. 15. 제정 | 소득세법

・제14조공채, 사채 또는 조선금융채권에 대하여 원본의 소유자 아닌자가 이자의 지불을 받을 때에는 일반소득의 계산상 원본의 소유자가 지불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자의 생하는 기간중에 원본의 소유자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최후의 소유자로써 이자의 지불을 받는 자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