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1999. 08.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9. 08. 31., 공포일 1999.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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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8·4 ·10, 1998·9·16, 1998·12·28>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1998·9·16>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2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31>

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삭제 <2017.12.19>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 2022.12.3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1. 삭제 <2022.12.31>2. 삭제 <2022.12.31>3. 삭제 <2022.12.31>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2.12.31>1.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해당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제127조제1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의 전부 환매 또는 전부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제5항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2.12.31>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31>[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3. 1. 1.

법률 제18975호, 2022. 8. 1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삭제 <2017.12.19>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해당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법인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3.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1.12.8>[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삭제 <2017.12.19>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삭제 <2017.12.19>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해당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법인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3.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1.12.8>[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0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8.12.26>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9. 제14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2006.12.30>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삭제 <2017.12.19>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70호, 2021. 8. 1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삭제 <2017.12.19>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1. 7. 1.

법률 제17925호, 2021. 3. 16.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삭제 <2017.12.19>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삭제 <2017.12.19>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삭제 <2017.12.19>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77호, 2020. 8. 1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삭제 <2017.12.19>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삭제 <2017.12.19>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삭제 <2017.12.19>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삭제 <2017.12.19>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삭제 <2017.12.19>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삭제 <2017.12.19>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삭제 <2017.12.19>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0.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삭제 <2017.12.19>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0.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9호, 2016. 12. 2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8호, 2015. 12. 15.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 제5호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7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다목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2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5. 13.

법률 제13282호, 2015. 5.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20호, 2014. 3. 1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 제5호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7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다목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2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3. 10.

법률 제13206호, 2015. 3. 1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12.2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2014.12.23>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 제5호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7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다목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2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3호, 2014. 1. 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 제5호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7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 제5호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7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30호, 2013. 8.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 제5호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7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 제5호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7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6. 23.

법률 제11652호, 2013. 3. 22.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 제5호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7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5의2. 제5호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7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4호, 2012. 2. 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0900호, 2011. 7. 25.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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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 8. 3.

법률 제10625호, 2011. 5. 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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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로 한다.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로 한다.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9. 1.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로 한다.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3. 10.

법률 제0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8.12.26>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9. 제14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2006.12.30>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10. 2. 1.

법률 제0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8.12.26>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9. 제14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2006.12.30>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로 한다.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897호, 2009.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로 한다.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8.12.26>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9. 제14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2006.12.30>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9. 5. 21.

법률 제09672호, 2009. 5. 2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8.12.26>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9. 제14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2006.12.30>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9. 3. 18.

법률 제09485호, 2009. 3. 1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8.12.26>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9. 제14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2006.12.30>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8.12.26>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9. 제14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2006.12.30>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11호, 2008. 3. 2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2006.12.30>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2006.12.30>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2006.12.30>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524호, 2007. 7. 1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2006.12.30>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2006.12.30>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7. 10. 20.

법률 제08531호, 2007. 7. 1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2006.12.30>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7. 7. 23.

법률 제0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2006.12.30>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2006.12.30>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7896호, 2006. 3. 2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7873호, 2006. 3. 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6. 9. 25.

법률 제07908호, 2006. 3. 2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837호, 2005.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1. 민사소송법 제625조 및 제6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6.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5. 5. 31.

법률 제0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5. 1. 30.

법률 제0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1. 민사소송법 제625조 및 제6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6.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5. 1. 14.

법률 제0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319호, 2004.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1. 민사소송법 제625조 및 제6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6.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1. 민사소송법 제625조 및 제6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6.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3. 7. 30.

법률 제06958호, 2003. 7.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1. 민사소송법 제625조 및 제6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6.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3. 7. 1.

법률 제0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1. 민사소송법 제625조 및 제6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6.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2. 12. 18.

법률 제0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1. 민사소송법 제625조 및 제6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6.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2. 3. 1.

법률 제0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31>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2. 1. 1.

법률 제065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1. 민사소송법 제625조 및 제6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6.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31>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0. 11. 1.

법률 제06276호, 2000. 10. 2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8·4 ·10, 1998·9·16, 1998·12·28, 1999.12.28>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31>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0. 1. 12.

법률 제0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8·4 ·10, 1998·9·16, 1998·12·28, 1999.12.28>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31>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8·4 ·10, 1998·9·16, 1998·12·28, 1999.12.28>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31>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1999. 8. 31.

법률 제05994호, 1999. 8.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8·4 ·10, 1998·9·16, 1998·12·28>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삭제<1998·9·16>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2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31>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8·4 ·10, 1998·9·16, 1998·12·28>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삭제<1998·9·16>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2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31>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1998. 11. 17.

법률 제0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8·4 ·10, 1998·9·16>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삭제<1998·9·16>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2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31>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1998. 10. 1.

법률 제05552호, 1998. 9. 16.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8·4 ·10, 1998·9·16>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삭제<1998·9·16>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2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31>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1998. 5. 1.

법률 제05532호, 1998. 4. 1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8·4 ·10>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 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 장기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31>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3호, 1998. 1. 1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 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 장기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31>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24호, 1997. 12.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 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 장기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경제재정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 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 장기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경제재정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1997. 12. 31.

법률 제05493호, 1997.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 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 장기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31>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 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 장기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경제재정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59호, 1997. 1. 1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 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 장기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경제재정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 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 장기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경제재정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1호, 1996. 12.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 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 장기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경제재정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1996. 8. 14.

법률 제05155호, 1996. 8. 14.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 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 장기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경제재정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08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 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 장기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경제재정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 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 장기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0분의 30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경제재정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4803호, 1994. 12. 22. 전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장기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세 율〉 최종상환일 또는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경제재정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장기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세 율〉 최종상환일 또는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②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경제재정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608호, 1993. 12. 2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8·12·5, 1979·12·28>

연혁

시행 1994. 3. 24.

법률 제04744호, 1994. 3. 2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8·12·5, 1979·12·28>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61호, 1993.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8·12·5, 1979·12·28>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8·12·5, 1979·12·28>

연혁

시행 1993. 1. 1.

법률 제04520호, 1992. 12. 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8·12·5, 1979·12·28>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8·12·5, 1979·12·28>

연혁

시행 1990. 8. 1.

법률 제04251호, 1990. 8. 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8·12·5, 1979·12·28>

연혁

시행 1990. 7. 31.

법률 제04238호, 1990. 7.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8·12·5, 1979·12·28>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65호, 1989. 12.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8·12·5, 1979·12·28>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63호, 1989. 12.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8·12·5, 1979·12·28>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8·12·5, 1979·12·28>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30호, 1987. 5.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8·12·5, 1979·12·28>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0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8·12·5, 1979·12·28>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874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8·12·5, 1979·12·28>

연혁

시행 1986. 1. 1.

법률 제03793호, 1985. 12. 2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8·12·5, 1979·12·28>

연혁

시행 1983. 1. 1.

법률 제03576호, 1982. 12. 2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8·12·5, 1979·12·28>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8·12·5, 1979·12·28>

연혁

시행 1981. 1. 1.

법률 제03274호, 1980. 12. 15.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8·12·5, 1979·12·28>

연혁

시행 1981. 1. 1.

법률 제03271호, 1980. 12.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8·12·5, 1979·12·28>

연혁

시행 1980. 1. 1.

법률 제03175호, 1979. 12. 2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8·12·5, 1979·12·28>

연혁

시행 1979. 8. 14.

법률 제03168호, 1979. 8. 14.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8·12·5>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098호, 1978. 12. 5.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8·12·5>

연혁

시행 1978. 1. 1.

법률 제03015호, 1977. 12. 1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연혁

시행 1977. 7. 1.

법률 제0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12·22>②정부는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연혁

시행 1976. 1. 1.

법률 제02796호, 1975. 12. 2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와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와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