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1990.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1. 01. 01., 공포일 199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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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과 제10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8·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979·12·28, 1980·12·13>

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5. 1. 1.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삭제 <2020.12.29>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삭제 <2020.12.29>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현행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삭제 <2020.12.29>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삭제 <2020.12.29>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3. 1. 1.

법률 제18975호, 2022. 8. 1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삭제 <2020.12.29>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삭제 <2020.12.29>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삭제 <2020.12.29>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0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 삭제 <2000.12.29>[제목개정 1999.12.28]

연혁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삭제 <2020.12.29>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70호, 2021. 8. 1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삭제 <2020.12.29>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1. 7. 1.

법률 제17925호, 2021. 3. 16.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삭제 <2020.12.29>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삭제 <2020.12.29>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삭제 <2020.12.29>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77호, 2020. 8. 1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9호, 2016. 12. 2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8호, 2015. 12. 15.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5. 13.

법률 제13282호, 2015. 5.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20호, 2014. 3. 1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3. 10.

법률 제13206호, 2015. 3. 1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3호, 2014. 1. 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30호, 2013. 8.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6. 23.

법률 제11652호, 2013. 3. 22.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4호, 2012. 2. 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0900호, 2011. 7. 25.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8. 3.

법률 제10625호, 2011. 5. 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9. 1.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3. 10.

법률 제0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 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10. 2. 1.

법률 제0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 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897호, 2009.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 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9. 5. 21.

법률 제09672호, 2009. 5. 2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 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9. 3. 18.

법률 제09485호, 2009. 3. 1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 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 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11호, 2008. 3. 2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524호, 2007. 7. 1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7. 10. 20.

법률 제08531호, 2007. 7. 1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7. 7. 23.

법률 제0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7896호, 2006. 3. 2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7873호, 2006. 3. 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6. 9. 25.

법률 제07908호, 2006. 3. 2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837호, 2005.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5. 5. 31.

법률 제0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5. 1. 30.

법률 제0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5. 1. 14.

법률 제0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319호, 2004.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3. 7. 30.

법률 제06958호, 2003. 7.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3. 7. 1.

법률 제0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2. 12. 18.

법률 제0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2. 3. 1.

법률 제0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2. 1. 1.

법률 제065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0. 11. 1.

법률 제06276호, 2000. 10. 2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회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申告한 讓渡所得金額 + 第2回이후 申告하는 讓渡所得金額) - 양도소득기본공제}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 또는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연혁

시행 2000. 1. 12.

법률 제0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회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申告한 讓渡所得金額 + 第2回이후 申告하는 讓渡所得金額) - 양도소득기본공제}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 또는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회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9.12.28>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申告한 讓渡所得金額 + 第2回이후 申告하는 讓渡所得金額) - 양도소득기본공제}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 또는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연혁

시행 1999. 8. 31.

법률 제05994호, 1999. 8.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연혁

시행 1998. 11. 17.

법률 제0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연혁

시행 1998. 10. 1.

법률 제05552호, 1998. 9. 16.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연혁

시행 1998. 5. 1.

법률 제05532호, 1998. 4. 1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3호, 1998. 1. 1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24호, 1997. 12.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연혁

시행 1997. 12. 31.

법률 제05493호, 1997.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59호, 1997. 1. 1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1호, 1996. 12.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연혁

시행 1996. 8. 14.

법률 제05155호, 1996. 8. 14.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08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4803호, 1994. 12. 22. 전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608호, 1993. 12. 2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과 제10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8·12·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979·12·28, 1980·12·13>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94. 3. 24.

법률 제04744호, 1994. 3. 2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과 제10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8·12·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979·12·28, 1980·12·13>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61호, 1993.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과 제10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8·12·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979·12·28, 1980·12·13>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과 제10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8·12·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979·12·28, 1980·12·13>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93. 1. 1.

법률 제04520호, 1992. 12. 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과 제10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8·12·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979·12·28, 1980·12·13>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과 제10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8·12·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979·12·28, 1980·12·13>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90. 8. 1.

법률 제04251호, 1990. 8. 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과 제10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8·12·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979·12·28, 1980·12·13>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90. 7. 31.

법률 제04238호, 1990. 7.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과 제10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8·12·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979·12·28, 1980·12·13>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65호, 1989. 12.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과 제10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8·12·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979·12·28, 1980·12·13>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63호, 1989. 12.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과 제10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8·12·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979·12·28, 1980·12·13>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과 제10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8·12·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979·12·28, 1980·12·13>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30호, 1987. 5.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979·12·28, 1980·12·13>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0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979·12·28, 1980·12·13>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874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979·12·28, 1980·12·13>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86. 1. 1.

법률 제03793호, 1985. 12. 2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979·12·28, 1980·12·13>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83. 1. 1.

법률 제03576호, 1982. 12. 2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979·12·28, 1980·12·13>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979·12·28, 1980·12·13>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81. 1. 1.

법률 제03274호, 1980. 12. 15.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979·12·28, 1980·12·13>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81. 1. 1.

법률 제03271호, 1980. 12.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979·12·28, 1980·12·13>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80. 1. 1.

법률 제03175호, 1979. 12. 2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979·12·28>1. 제83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 또는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79. 8. 14.

법률 제03168호, 1979. 8. 14.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 또는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098호, 1978. 12. 5.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12·5>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 또는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78. 1. 1.

법률 제03015호, 1977. 12. 1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 또는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77. 7. 1.

법률 제0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 또는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 또는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76. 1. 1.

법률 제02796호, 1975. 12. 2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 또는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5. 제142조 또는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