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988. 12. 31. 전부개정, 시행일 1989. 07. 01., 공포일 198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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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헌법불합치, 2017헌가7, 2018. 1. 25., 구 소년법(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9.18>1.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2.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9.18>[전문개정 2007.12.21] [2018. 9. 18. 법률 제15757호에 의하여 2018. 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2018. 9. 18. 일부개정 |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9.18>1.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2.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9.18>[전문개정 2007.12.21] [2018. 9. 18. 법률 제15757호에 의하여 2018. 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5. 12. 1.

법률 제13524호, 2015. 12. 1. 일부개정 |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7.12.21.] [헌법불합치, 2017헌가7, 2018. 1. 25.,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6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8.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0호, 2014. 12. 30. 일부개정 |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7.12.21.] [헌법불합치, 2017헌가7, 2018. 1. 25.,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6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8.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연혁

시행 2014. 1. 7.

법률 제12192호, 2014. 1. 7. 일부개정 |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7.12.21.] [헌법불합치, 2017헌가7, 2018. 1. 25.,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6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8.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연혁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7.12.21.] [헌법불합치, 2017헌가7, 2018. 1. 25.,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6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8.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 |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7.12.21.] [헌법불합치, 2017헌가7, 2018. 1. 25.,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6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8.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9호, 2007. 5. 17. 일부개정 |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헌법불합치, 2017헌가7, 2018. 1. 25., 구 소년법(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29호, 1995. 1. 5. 타법개정 |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헌법불합치, 2017헌가7, 2018. 1. 25., 구 소년법(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9. 7. 1.

법률 제04057호, 1988. 12. 31. 전부개정 |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헌법불합치, 2017헌가7, 2018. 1. 25., 구 소년법(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