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988. 12. 31. 전부개정, 시행일 1989. 07. 01., 공포일 198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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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부정기형)



①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9.18>[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2018. 9. 18. 일부개정 |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9.18>[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15. 12. 1.

법률 제13524호, 2015. 12. 1. 일부개정 |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0호, 2014. 12. 30. 일부개정 |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14. 1. 7.

법률 제12192호, 2014. 1. 7. 일부개정 |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 |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9호, 2007. 5. 17. 일부개정 |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①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29호, 1995. 1. 5. 타법개정 |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①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9. 7. 1.

법률 제04057호, 1988. 12. 31. 전부개정 |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①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77. 12. 31.

법률 제03047호, 1977. 12. 31. 일부개정 | 소년법

・제60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7·12·31>

연혁

시행 1963. 10. 1.

법률 제01376호, 1963. 7. 31. 일부개정 | 소년법

・제60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58. 7. 24.

법률 제00489호, 1958. 7. 24. 제정 | 소년법

・제60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