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977.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77. 12. 31., 공포일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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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호처분의 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2. 소년보호단체·사원 또는 교회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3.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4. 감화원에 송치하는 것

5.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6. 보호관찰에 부하는 것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처분과 제6호의 처분은 병합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③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소년부는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소년과 함께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3·7·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 소년법

・제30조(기록의 작성)①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2018. 9. 18. 일부개정 | 소년법

・제30조(기록의 작성)①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15. 12. 1.

법률 제13524호, 2015. 12. 1. 일부개정 | 소년법

・제30조(기록의 작성)①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0호, 2014. 12. 30. 일부개정 | 소년법

・제30조(기록의 작성)①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14. 1. 7.

법률 제12192호, 2014. 1. 7. 일부개정 | 소년법

・제30조(기록의 작성)①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 소년법

・제30조(기록의 작성)①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 | 소년법

・제30조(기록의 작성)①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9호, 2007. 5. 17. 일부개정 | 소년법

・제30조(기록의 작성)①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조사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판사 및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29호, 1995. 1. 5. 타법개정 | 소년법

・제30조(기록의 작성)①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조사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판사 및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9. 7. 1.

법률 제04057호, 1988. 12. 31. 전부개정 | 소년법

・제30조(기록의 작성)①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조사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판사 및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7. 12. 31.

법률 제03047호, 1977. 12. 31. 일부개정 | 소년법

・제30조(보호처분의 결정)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1.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2. 소년보호단체·사원 또는 교회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3.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4. 감화원에 송치하는 것5.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6. 보호관찰에 부하는 것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처분과 제6호의 처분은 병합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③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소년부는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소년과 함께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④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63·7·31]

연혁

시행 1963. 10. 1.

법률 제01376호, 1963. 7. 31. 일부개정 | 소년법

・제30조(보호처분의 결정)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1.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2. 소년보호단체·사원 또는 교회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3.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4. 감화원에 송치하는 것5.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6. 보호관찰에 부하는 것②전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처분과 제6호의 처분은 병합할 수 있다.③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소년부는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소년과 함께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④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63·7·31]

연혁

시행 1958. 7. 24.

법률 제00489호, 1958. 7. 24. 제정 | 소년법

・제30조(보호처분의 결정)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1.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2. 사원, 교회, 기타 소년보호단체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3.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4. 감화원에 송치하는 것5.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