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988. 12. 31. 전부개정, 시행일 1989. 07. 01., 공포일 1988. 12. 31.

법령 전문보기


제2조(소년,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의 자를, "보호자"라 함은 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2018. 9. 18. 일부개정 |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15. 12. 1.

법률 제13524호, 2015. 12. 1. 일부개정 |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0호, 2014. 12. 30. 일부개정 |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14. 1. 7.

법률 제12192호, 2014. 1. 7. 일부개정 |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 |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9호, 2007. 5. 17. 일부개정 | 소년법

・제2조(소년, 보호자)이 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의 자를, "보호자"라 함은 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29호, 1995. 1. 5. 타법개정 | 소년법

・제2조(소년, 보호자)이 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의 자를, "보호자"라 함은 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89. 7. 1.

법률 제04057호, 1988. 12. 31. 전부개정 | 소년법

・제2조(소년, 보호자)이 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의 자를, "보호자"라 함은 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77. 12. 31.

법률 제03047호, 1977. 12. 31. 일부개정 | 소년법

・제2조(소년, 보호자)이 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를, 보호자라 함은 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7·12·31>

연혁

시행 1963. 10. 1.

법률 제01376호, 1963. 7. 31. 일부개정 | 소년법

・제2조(소년, 보호자)본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를, 보호자라 함은 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58. 7. 24.

법률 제00489호, 1958. 7. 24. 제정 | 소년법

・제2조(소년, 보호자)본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를, 보호자라 함은 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