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 소년법
・제1조(목적)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2018. 9. 18. 일부개정 | 소년법
・제1조(목적)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15. 12. 1.
법률 제13524호, 2015. 12. 1. 일부개정 | 소년법
・제1조(목적)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0호, 2014. 12. 30. 일부개정 | 소년법
・제1조(목적)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14. 1. 7.
법률 제12192호, 2014. 1. 7. 일부개정 | 소년법
・제1조(목적)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 소년법
・제1조(목적)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 | 소년법
・제1조(목적)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9호, 2007. 5. 17. 일부개정 | 소년법
・제1조(목적)이 법은 반사회성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29호, 1995. 1. 5. 타법개정 | 소년법
・제1조(목적)이 법은 반사회성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1989. 7. 1.
법률 제04057호, 1988. 12. 31. 전부개정 | 소년법
・제1조(목적)이 법은 반사회성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1977. 12. 31.
법률 제03047호, 1977. 12. 31. 일부개정 | 소년법
・제1조(목적)이 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시행 1963. 10. 1.
법률 제01376호, 1963. 7. 31. 일부개정 | 소년법
・제1조(목적)본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1958. 7. 24.
법률 제00489호, 1958. 7. 24. 제정 | 소년법
・제1조(목적)본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