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988. 12. 31. 전부개정, 시행일 1989. 07. 01., 공포일 198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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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시조치)



①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것

2.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3. 소년감별소에 위탁하는 것

②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제2호의 위탁기간은 3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수탁자에게 소년감호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소년부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소년감별소소속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소속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⑤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2018. 9. 18. 일부개정 |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⑤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15. 12. 1.

법률 제13524호, 2015. 12. 1. 일부개정 |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⑤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0호, 2014. 12. 30. 일부개정 |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⑤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14. 1. 7.

법률 제12192호, 2014. 1. 7. 일부개정 |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⑤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⑤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 |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⑤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9호, 2007. 5. 17. 일부개정 |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①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5>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것2.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것②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제1항제1호, 제2호의 위탁기간은 3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④제1항제1호,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수탁자에게 소년감호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⑤소년부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소속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소속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5>⑥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29호, 1995. 1. 5. 타법개정 |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①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5>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것2.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것②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제1항제1호, 제2호의 위탁기간은 3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④제1항제1호,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수탁자에게 소년감호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⑤소년부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소속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소속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5>⑥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9. 7. 1.

법률 제04057호, 1988. 12. 31. 전부개정 |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①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것2.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3. 소년감별소에 위탁하는 것②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제1항제1호, 제2호의 위탁기간은 3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④제1항제1호,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수탁자에게 소년감호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⑤소년부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소년감별소소속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소속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⑥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7. 12. 31.

법률 제03047호, 1977. 12. 31. 일부개정 | 소년법

・제18조(심리불개시의 결정)①소년부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7·31>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7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7·12·31>

연혁

시행 1963. 10. 1.

법률 제01376호, 1963. 7. 31. 일부개정 | 소년법

・제18조(심리불개시의 결정)①소년부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7·31>②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전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58. 7. 24.

법률 제00489호, 1958. 7. 24. 제정 | 소년법

・제18조(심리불개시의 결정)①소년부판사는 송치서와 소년보호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전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