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 12. 30. 일부개정, 시행일 2015. 07. 01., 공포일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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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17호, 2023. 7. 11.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현행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연혁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연혁

시행 2020. 6. 25.

법률 제17086호, 2020. 3. 24.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연혁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연혁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4호, 2020. 2. 4.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연혁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45호, 2019. 8. 20.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연혁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 2018. 12. 18.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연혁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2호, 2018. 10. 16.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연혁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6호, 2017. 12. 12.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89호, 2014. 12. 30.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729호, 2013. 4. 5.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전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12. 9. 16.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12. 3. 16.

법률 제11162호, 2012. 1. 17.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삭제 <2011.11.17>

연혁

시행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 2011. 11. 17.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삭제 <2011.11.17>

연혁

시행 2011. 10. 8.

법률 제10567호, 2011. 4. 7.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