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시행령

1994. 12. 23. 타법개정, 시행일 1994. 12. 23., 공포일 199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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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호대상자의 구분)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거택보호대상자·시설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한다.

1. 거택보호대상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들과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그 주거에서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보호를 행할 자를 말한다.

2. 시설보호대상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법 제25조의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여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보호를 행할 자를 말한다.

3. 자활보호대상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호대상자로서 그 자활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를 행할 자를 말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보호대상자의 구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거택보호대상자·시설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한다.<개정 1998·7·28>1. 거택보호대상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들과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그 주거에서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보호를 받을 자를 말한다2. 시설보호대상자는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법 제25조의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여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보호중 필요한 보호를 받을 자를 말한다3. 자활보호대상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호대상자로서 그 자활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보호를 받을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56호, 1999. 5. 24. 타법개정 |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보호대상자의 구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거택보호대상자·시설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한다.<개정 1998·7·28>1. 거택보호대상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들과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그 주거에서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보호를 받을 자를 말한다2. 시설보호대상자는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법 제25조의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여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보호중 필요한 보호를 받을 자를 말한다3. 자활보호대상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호대상자로서 그 자활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보호를 받을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98. 7. 28.

대통령령 제15847호, 1998. 7. 28. 일부개정 |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보호대상자의 구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거택보호대상자·시설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한다.<개정 1998·7·28>1. 거택보호대상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들과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그 주거에서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보호를 받을 자를 말한다2. 시설보호대상자는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법 제25조의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여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보호중 필요한 보호를 받을 자를 말한다3. 자활보호대상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호대상자로서 그 자활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보호를 받을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보호대상자의 구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거택보호대상자·시설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한다.1. 거택보호대상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들과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그 주거에서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보호를 행할 자를 말한다.2. 시설보호대상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법 제25조의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여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보호를 행할 자를 말한다.3. 자활보호대상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호대상자로서 그 자활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를 행할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90. 12. 1.

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타법개정 |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보호대상자의 구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거택보호대상자·시설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한다.1. 거택보호대상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들과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그 주거에서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보호를 행할 자를 말한다.2. 시설보호대상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법 제25조의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여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보호를 행할 자를 말한다.3. 자활보호대상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호대상자로서 그 자활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를 행할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84. 1. 10.

대통령령 제11293호, 1983. 12. 30. 전부개정 |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보호대상자의 구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거택보호대상자·시설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한다.1. 거택보호대상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들과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그 주거에서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보호를 행할 자를 말한다.2. 시설보호대상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법 제25조의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여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보호를 행할 자를 말한다.3. 자활보호대상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호대상자로서 그 자활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를 행할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77. 1. 10.

대통령령 제08320호, 1976. 12. 30. 일부개정 |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료시설의 지정)①보호기관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진료지구를 정하고, 그 지구별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진료지구는 보호기관이 그 관할지역안의 의료보호대상자수, 의료기관의 분포, 교통편의 등을 참작하여 설정한다.[전문개정 1976·12·30]

연혁

시행 1969. 11. 10.

대통령령 제04218호, 1969. 11. 10. 전부개정 |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료시설의 지정)보호기관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그 관할 구역내의 의료보호 대상자의 수를 참작하여 지역별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2. 7. 23.

각령 제00893호, 1962. 7. 23. 제정 |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료시설의 지정)보호기관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내의 의료보호대상자의 수를 참작하여 지역별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